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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월보] 처방전이 식권이냐!!!

처방전과 식권, 그리고 의사면허

  • 입력 2003.08.01 00:00
  • 기자명 emd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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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늘 먹던 걸로!필자의 대학 학생식당에는 자주는 아니었지만 간혹가다 키핑(keeping)서비스라는 게 등장하곤 했었다. 이 서비스는 식당아줌마 마음대로 불시에 시행되는 서비스라 사전정보와 정기적 뇌물상납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서비스였다. (물론 특정소수의 학생만을 위한 특별 서비스였다.) Bar에서처럼 직접 “늘 먹던 걸로!”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키핑 서비스는 자신이 먹고싶은 메뉴가 없는 날에도 식당아줌마의 눈도장만 찍히면 미리 발급된 특별식권으로 언제든 먹고 싶은 메뉴를 맛 볼 수 있었다. 물론 이 식권 또한 불법으로 발급되는 불법식권이기는 하나 이 식권으로 건강에 지장이 있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험은 없었다. 단지 주위 학생들에게 욕만 먹을 뿐이지... 똑바로 살아라비뇨기과 전문의 이모(39)씨는 2000년 10월 호주에 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출국하게 되자 재진환자들의 처방전을 미리 컴퓨터에 저장시켜 둬 간호조무사들이 환자 20여명에게 처방전을 출력해 줬으며 재작년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보건복지부에서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환자가 미리 처방전을 키핑 해 놓은 것도 아니고 “늘 주던 그 처방전으로 주세요!”라고 말했을리도 만무한데 의사가 개인 용무로 인해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는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없고말고! 뭐 피차 지난 얘기 꺼내면 골치 아프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우리 정의의 재판장은 결국 “종전과 유사한 처방을 받게될 재진 환자라 하더라도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미리 만들어 간호조무사가 발급해줬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명쾌한 발언과 함께 이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처방전 작성 및 교부행위는 의료법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다. 진료의 연장이란 것이다. 한 쪽 눈은 의사가 맡고 다른 쪽은 간호조무사가 맡는 식으로 엉터리 쌍꺼풀수술도 있는 판에 그깟 처방전 하나가 무슨 대수라고? 대수다! 의사는 작은 감기라도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이다. 또 의사를 믿고 내미는 환자 손가락의 작은 가시 하나 빼는 일도 의사의 일이라면 의사가 직접 해야 맞다. 제발 똑똑하신 양반들이 옳고 그른 것! 맞고 틀린 것! 제대로 구분 좀 하시길...처방전을 키핑 해 놓는 환자는 없다. 부디 처방전을 식권쯤으로 생각하는 의사도 없었으면 한다. 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