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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정신으로 고객중심의 知財權 맞춤형변리사 될 터

한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조영창 변리사 INTERVIEW

  • 입력 2015.10.15 15:24
  • 기자명 왕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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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창 변리사, 국내 최대 화학·제약전문 한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합류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는 상표·서비스표·디자인권 개발·등록 중요

한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조영창 변리사욕심에서 벗어나 봉사정신으로 살라는 ‘단사리(斷捨離)’ 교훈을 지키면서 지식재산권 문제와 분쟁 등을 확실히 풀어주는 지재권도우미로 뛸 각오입니다. 특히 국내 최대 화학·제약·생물 전문 지식재산(IP)전문 한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 최규팔 약사 및 변리사)의 일원으로 조직과 고객에게 도움 되는 맞춤형변리사가 되겠습니다.”

33년여 공직생활을 마감, 최근 한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조영창(60) 변리사는 “FTA(자유무역협정)시대를 맞아 글로벌시장이 본격 열리는 제약, 화학 등의 지재권(知財權)분야 시장개척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총무처(15년), 특허청(15년),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3년6개월)에서 몸담아온 조 변리사는 상표?디자인분야 지재권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특허심판원 심판관, 송무과장 근무경력과 실무경험을 살리고 총무처(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중앙공무원교육원·소청심사위원회 사무관), 한국특허정보원 근무 때의 인맥을 접목할 수 있어서다.

조 변리사가 둥지를 튼 한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 역삼동 한라클래식빌딩 4층)는 1990년 문을 연 25년 역사의 지식재산권 종합 로펌(Law Firm)으로 변리사 20명, 변호사 2명 등 32명이 일하고 있다.

그는 “상표·서비스표?디자인을 기본으로 고객중심의 출원, 심사, 심판, 소송서비스는 물론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연구개발(R&D), IP관련 용역서비스전문가이자 지재권문제 해결사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상표는 제약회사의 경우 약품 등 생산제품브랜드를, 서비스표는 약국이나 병원의 상호로 지재권관련법에 따라 특허청등록을 받아야 권리보호가 이뤄진다고 조 변리사는 설명했다. 상표는 유형(제품), 서비스표는 무형(상호)에 주어지는 지재권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남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다. 디자인도 흐름은 마찬가지다.

조 변리사와 필자(우)조 변리사는 제약사 등 기업과 일반인들이 아직도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아무리 뛰어난 새 기술, 새 제품이라도 소비자들이 직감적으로 바로 알 수 있게 상표·서비스표·디자인권을 개발·등록해야 하는 데도 그렇잖아 아쉽습니다.” 

제약사 신약은 소비자가 제품이름을 듣거나 브랜드를 바로 봐서 알 수 있는 상표를 등록하고 적극 알려야 잘 팔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제품디자인도 고객중심으로 돼야 시장에서 먹힌다는 견해다. 조 변리사는 “지구촌시장에서 디자인권보호가 중요시되고 있다”며 “형식요건만 갖추면 빨리 등록해주되 복제(짝퉁)를 막는 차원에서 심사절차와 업무는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 괴산서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조 변리사는 괴산중?고, 한남대(법학석사)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 CIPO과정을 수료했다. 특허청장상, 총무처장관상, 국무총리상, 대통령표창, 근정포장 등 많은 상과 훈장을 받았다. 특허청 근무 땐 개청 후 처음 비고시출신이 인사계장직을 맡아 화제가 됐다.

“총무처공무원, 특허청공무원에 이어 변리사란 제3의 길을 걷는다”는 그는 천주교신자(세례명 유스티노)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 백석동성당에 다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