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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오른 직장인 827만명 건보료 추가 납부

평균 13만 3000원, 월급 줄어든 258만명은 환급받아

  • 입력 2016.04.20 11:57
  • 기자명 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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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데일리]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827만명이 평균 13만 3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258만명은 평균 7만 2500원의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한 결과 총 1조 58248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달에 부과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에는 작년에 반영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이 반영될 예정이다.

2014년 보다 2015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작년에 덜 내야했으나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작년에 더 내야했으나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복지부는 “2015년도분 정산액은 2014년도의 1조 5671억원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경을 신고한 결과, 보수가 증가한 근로자 수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보수가 증가한 근로자의 수는 2013년도 761만명에서 2014년도 778만명, 지난해는 827만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직장가입자의 61.7%에 해당하는 827만명은 보수가 늘어나 2조 2010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직장 건강보험료는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3만 300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보수가 줄어든 근로자 25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주 각각 1인당 평균 7만 2500원을 돌려받는다.
보수변동이 없는 255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만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정산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 변경내역을 공단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16년도분 보험료가 정산되는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정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보수가 올랐을 때 더 냈어야 하는 금액이 그 당시에 신고되지 않아 올해 정산해서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변동 즉시 신고 의무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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