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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법’ 제정, 식품표시 광고규정 통합

식약처, 식품 관련법령체계 개편위한 법률 제?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16.04.21 11:03
  • 기자명 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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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식품표시법」제정안을 4월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4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제·개정안은 일반식품과 축산물가공품 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이번에 제정 입법 예고된 △식품표시법의 주요 내용은 ▲분산된 표시·광고 규정 통합 ▲거짓·과장 등 금지하는 표시·광고 기준 정립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표시·광고 내용 실증제 도입 ▲소비자 교육·홍보 의무화 등이다.
또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부처 간 식품 안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식품사고 시 정부 부처 간 긴급대응 상호 요청 근거 마련 ▲불량식품 추진 근절단 설치 근거를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 ▲‘식품안전의 날(5.14)’ 개최 법적 근거 마련 ▲시험?분석 등 식품 안전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자를 기존 소비자에서 소비자단체까지 확대 등이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률간 중복 규제와 식품 안전 관리 사각 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품 위생관리 통합 ▲모든 식품류의 안전성 심사 통합 ▲식품제조·가공업 관리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전환 등이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 인허가 제도 도입 ▲폐업신고 간소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제·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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