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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품질관리 기준 평가표 개선등

  • 입력 2016.05.04 12:01
  • 기자명 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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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이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시험법이 적용되는 잔류농약 시험·검사 항목을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시 면제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5월 4일 일부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면제 요건 추가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 평가표 개선이다.

잔류농약 시험?검사항목에 대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한약의 잔류농약 시험?검사항목에 대한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 평가표에서 평가내용이 유사한 항목 통합, 준수사항 등 주요항목은 일반항목에서 필수항목으로 조정, 일부 2단계 평가기준(우수, 미흡)을 3단계(우수, 보통, 미흡)로 세분화하는 등 품질관리 기준 평가제도 운영상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였다.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는 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시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용 시료 등을 이용하여 시험?검사 및 결과도출 과정 등 평가 대상 기관의 시험?검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시험·검사기관 지정 평가의 일부 중복성을 해소하고, 품질관리 기준 평가표를 개선하여 제도 운영의 내실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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