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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할 점

  • 입력 2016.05.13 12:14
  • 기자명 엠디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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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누적수치가 100만 명을 달성하는 등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가 정착 단계를 넘어서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국내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유치기관에 대한 강화된 관리 등 시장 건전화를 위해서 지난 2015년 12월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의료 해외진출법)’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일부 불법브로커와 미등록 의료기관들이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등록제도라는 법망을 피해 무분별한 과다경쟁을 유발함은 물론 한국 의료서비스 대외 이미지를 저하 시키는 문제점들을 야기 시켰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6년 3월에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한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부처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부처협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겠으나, 불법브로커 단속 및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위 부처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들은 동 해당 부분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 주요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과 관련하여 외국인환자 권익 강화를 위한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요건을 병·의원에 대해서는 연간 보상한도액 1억 원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2억 원 이상으로 각각 정하였다.

둘째,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법률에서 정한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정하였다. 또한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하여 최대 1천만 원의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외국인환자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측면에서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넷째,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점유 병상수 제한과 관련하여 종합병원은 100분의8, 상급종합병원은 100분의5 이하로 각각 제한하였다. 이러한 기준 병상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로써 지정된 장소인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들은 위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부처안 주요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인식하여 외국인환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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