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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본부, HIV 평균진단소요일 약 10일 단축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 도입 1년

  • 입력 2016.05.17 14:42
  • 기자명 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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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데일리]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5년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 도입에 따른 신속한 진단 효과를 발표했다.

2014년(도입 전)과 2015년(도입 후) 미결정 판정(초기감염인 포함)에 대한 평균진단소요일을 비교한 결과, 도입 전 21.4일에 비해 도입 후 11.5일로 10일 정도 단축 효과가 있었다.

최근, 미결정 판정 사례 중 HIV 초기감염 의심검체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HIV 초기 감염인에 대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통해 2차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 요구되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로 비항체검사인 HIV 핵산검사*(NAT, Nucleic Acid Test)와 HIV 항원중화검사*를 확진검사에 추가하였다.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의 도입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14년 도입 전 과 2015년 도입 후 미결정 검체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미결정 판정건수는 도입 전 294건에서 도입 후 222건으로 25% 정도 감소하였고 총진단소요일은 52%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평균진단소요일은 도입 전 21.4일 이었으나 도입 후 11.5일로 나타나 10일 정도(46%) 단축되는 효과가 보였다.
또한, 양성으로 판정되는 비율은 87%에서 92%로 증가하였다.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의 도입으로, 평균진단소요일을 10일 정도 현저히 단축시키는 효과를 유발하였으며, 미결정 판정 상태의 감염인이 비감염인에게 HIV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었으며, 조기치료 기회가 HIV 감염인에게 제공되어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할 수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HIV 확인진단체계의 운영과 개선을 통해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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