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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

국민부담 사회보험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입력 2016.06.03 13:30
  • 기자명 송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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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데일리]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 연체금에 대해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사회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국민건강보험법(제80조) 및 국민연금법(제97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미납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방식이 현행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된다.

현재는 최초납부기한을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연체한 것과 똑같은 ‘월 단위‘ 연체금이 부과되었으나, 제도 개선으로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일 단위‘ 연체금만 가산되고, 최초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씩, 30일이 지나면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 1씩 가산되며, 이 경우에도 최대 9%를 넘지 않는다.

이번 6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일할계산방식’은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기타징수금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해당되며, 보험료 미납 시 발송되는 독촉고지서에는 전월분 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만 고지되고, 독촉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납부시점까지 발생한 잔여 연체금은 다음 달에 고지된다.

자동이체 신청세대 및 사업장의 경우 잔고부족 등의 사유로 납부기일에 보험료가 출금되지 않거나 일부만 출금된 때에는 다음 출금예정일에 그날까지의 연체금이 포함되어 출금된다.

연체금을 포함한 총 미납액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공단지사로 문의하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현재 통합징수정보시스템 오픈을 앞두고 전산개발 및 시스템 시험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연체금 ‘일할계산방식’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현행과 같이 월 단위로 연체금이 가산되어, 사회보험별 상이한 연체금 부과방식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체금 산정기준 비교

구 분

현행(월 단위)

개정(일 단위)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1개월까지

미납보험료의 3% 가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보험료의 1천분의 1 가산

30일초과

1개월 경과마다

미납보험료의 1% 가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보험료의 3천분의 1 가산

최대

9% 이내

9%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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