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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 2.37% 인상

메르스 및 의약계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건보재정 등 반영

  • 입력 2016.06.03 15:01
  • 기자명 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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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데일리] 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5월 31일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조재국)에서 이를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도 평균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8,134억원)로, 작년 메르스 사태 및 의약계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보건의료 현안사항 관련 원활한 협조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인상률 1.99%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2016년도 평균인상률 1.99%(추가 소요재정 6,503억원)]

건보 재정 5년 연속 당기 흑자 및 16.9조에 달하는 최대 누적 흑자로 어느 때보다 공급자들의 기대치가 높아 난항이 있었지만, 공급자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전향적 태도로 협상에 임했고 지속적 소통을 통해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완전 타결을 이루어냈다.

의약계는 인건비?임대료 등 비용 상승 및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을 근거로 전년 대비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였지만,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부과체계 개선 등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를 내세우며 설득했다.

공단은 올해에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근거에 입각하여 수가협상을 체결하였고, 당사자 간 합의원칙을 따랐으며, 전체 유형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환산지수 협상과 별개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상시 소통 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커다란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3일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 주 요 내 용 >

 

구 분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환산지수(원)

2016

71.0

76.6

79.0

77.7

77.4

117.1

74.9

2017

72.3

79.0

80.9

80.0

80.1

121.4

77.1

인상률

1.8

3.1

2.4

3.0

3.5

3.7

2.9

※ 의 원 : 외래초진료 450원 증가(14,410원→14,860원),

본인부담액 100원 증가(4,300원→4,400원)

※ 한의원 : 외래초진료 340원 증가(11,820원→12,160원),

본인부담액 100원 증가(3,500원→3,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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