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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위한 시범수가 신설

제왕절개 통증자가조절법(PCA) 크론병 진단 검사 등24종 검사에도 급여 적용

  • 입력 2016.06.07 11:58
  • 기자명 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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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데일리] ‘16년 7월부터 전국 32개 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전문의가 전담하여 관리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10여개 기관에서 동일한 병원, 같은 날 이루어진 ‘의?한 협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 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방안’과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보고하고, 제왕절개 통증자가조절법(PCA) 및 크론병 진단을 위한 검사법 등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 실시로 인한 변경 내용 >

 

현 행

시범사업(안)

입원전담

전문의

?전문의는 1일 1회 회진 외에 입원환자 대면관리가 어려워 전공의가 입원환자 진료를 주로 담당

?전문의가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 담당

 

의?한

협진

?동일한 기관?목적?질환?날짜에 발생한 의?한 행위는 첫 번째 행위만 급여 적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한행위 모두 보상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 >

건정심은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6.12월)에 따른 의료기관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입원전담전문의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의로, 입원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1개 혹은 2개 병동을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들이 주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통해 재원기간 및 재입원 감소 등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수가는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하게 된다.

수가는 입원전담전문의 담당 병상수에 따라 10,500원~29,940원 수준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5,900원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6월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7월부터 참여기관 선정(32개소 목표)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 도입의 효과성과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醫-韓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계획 >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한간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보고되었다.

2010년부터 기술융합을 통한 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의?한간 협진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협진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였다는 평가이다.

시범사업에서는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병원에서 같은 날 이루어진 의?한방 간 협진에 대하여 모두 급여를 인정한다.

우선 대상 질환과 행위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비급여 및 투약·한약제제는 제외)하고, 참여 기관도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협진이 효과적인 질환과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적정수가를 개발해서 협진을 활성화해나가고, 이후 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협진 모델과 수가 모형을 개발하면서 민간까지 포함하여 참여병원과 대상질환?행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 계획 >

만성질환의 상시적?효과적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보고되었다.

< 제왕절개 통증자가조절법(PCA) 본인부담 경감 >

건정심은 제왕절개 분만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에 급여화 방안을 결정하였다.

PCA는 ‘15년 상반기 기준으로 제왕절개 분만 중 약 95%*에서 시행되었으나, 전액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PCA 일부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추진되며, 7.1일 이후 입원하는 임신ㆍ출산 환자*부터 본인부담이 100%에서 5%(평균 약 78,500원→3,900원)로 경감될 예정이다.

<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 >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크론병 진단을 위한 혈청검사 2종(ASCA검사 IgA, IgG)과 바이러스 검사 5종(CMV(정량/정성), EBV, Parvovirus B19, BK Virus)에 대해서도 급여를 결정하였다.

바이러스 검사 5종은 항암치료, 조혈모세포 이식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로 장기이식 환자 등 감염 진단이 필요한 31천명 환자에게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크론병 진단 검사 2종을 포함, 신의료 기술로 새롭게 등재되어 급여?비급여 결정 신청이 접수된 급여 24항목과 비급여 6항목의 신규 등재 등 건정심의 의결 사항을 반영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신속히 개정하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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