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권익위, 응급환자의 의료기록에만 의존해서는 안돼

구급차의 과속 과태료 면제 심사할 때, 정황자료 검토

  • 입력 2016.06.08 14:54
  • 기자명 이영복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엠디데일리] 구급차가 응급 환자 이송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경찰관서는 개인정보인 환자의 진단서 등 필수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황자료를 검토하여 과태료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의료진의 요청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과속하였으므로 과태료를 취소해달라고 구급차 운전자 이 모 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이 모 씨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하도록 대구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에게 시정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무인 단속장비에 과속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 사전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경찰에 ‘응급구조사 진술서 및 환자 진료(후송) 증명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응급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위반이었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사유)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경찰은 이후 이 씨가 제출한 이의신청 증빙서류에 환자의 의료기록이 없음을 발견하고 B병원에 공문으로 의료기록 제출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범칙금 면제처분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소명자료가 없거나 보안?개인 사생활 등을 이유로 필수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해 주지 말도록 한 경찰청의 지침을 근거로 위반사항은 긴급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과태료를 그대로 부과하였다. 이에 이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권익위는 B병원으로부터 당시 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따른 응급환자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응급환자 이송차량의 통행경로, 이송 중 환자 상태에 대한 응급구조사의 진술, 이송환자가 이후 사망한 점 등 정황을 감안할 때 당시 과속이 응급환자 이송에 따라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도록 권고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찰관서가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검토할 때 의료법 등에 따라 발급받기 까다로운 의료기록만을 근거로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엠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