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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표시사항 구획화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 입력 2016.06.14 11:01
  • 기자명 송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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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소비자가 식품등의 표시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별로 구획화하여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을 6월 13일 전부개정고시하고 ’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보표시면 구획화, 활자크기 확대?통일 등으로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여 영업자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용어해설: ▲정보표시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

주요 내용은 ▲정보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사항 표시 ▲표시사항 활자크기 확대·통일 ▲영양표시 단위 변경 및 표준도안 사용 ▲고시 분류체계 개편 등이다.

식품등의 표시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제품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활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하여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동안에는 원재료명은 7포인트 이상, 업소명 및 소재지는 8포인트 이상, 유통기한은 12포인트 이상으로 각각의 정보에 따라 활자크기가 달라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읽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소비자들이 영양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품마다 다른 1회 제공량 대신 총 내용량(1포장)을 기준으로 영양성분표시를 하도록 하고, 통일되고 일관성 있도록 표준 도안을 사용하게 하였다.

영양성분 명칭의 표시는 열량, 탄수화물 등 에너지 급원 순에서 열량, 나트륨 등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순서로 변경하였다.

고시의 분류체계를 목적?정의?표시대상 등 조항 나열방식에서 총칙?공통표시기준?개별표시기준으로 구분하고, 산재되어 있던 식품별 표시사항을 각 식품유형별로 모아 영업자가 표시해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누락하지 않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 중심으로 표시기준을 개선하는 동시에 영업자에게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여 합리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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