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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곁에는 언제나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INTERVIEW

  • 입력 2016.08.26 16:56
  • 기자명 김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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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가면 의사보다도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으니, 찡그리고 날카로운 환자들을 항상 웃는 얼굴로 맞아주는 이들은 바로 간호조무사다.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처우 속에서도 의료인의 사명으로 의료계를 지탱하는 이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의료는 밝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의 집무실에 걸려있는 글귀다.

간호조무사가 국민에게, 그리고 국민이 간호조무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들이 긴 인터뷰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세 마디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간호조무사는 지난 50년간 병원과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환자와 국민을 맞아 같이 호흡하며 고통을 어루만져 주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1960년대 독일로 건너간 간호조무사들의 노력은 가난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으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유행한 사스와 2015년에 터진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가히 눈물겹지 않을 수 없었다.

병원이 무서워 우는 아이들을 달래는 것도, 고통으로 날카로운 환자들을 대하는 것도 바로 이들이다.

이처럼 언제나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 준 간호조무사들을 우리는 ‘음지의 영웅’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처럼 대한민국 경제와 의료의 발전에 공헌한 간호조무사지만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처우는 너무나 열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하다.

물론 고된 길, 하지만 희망이 있기에 행복하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도 행복했고, 오늘도 행복하고, 그래서 내일도 반드시 행복할 것입니다. 간호조무사야말로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직종이라는 것을 알려내겠습니다”라고 말한다.

MD 저널은 25만 간호조무사 시대를 맞아 의료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오늘과 내일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을 통해 들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1973년 7월 회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이듬해 12월 보사부장관 허가번호 제45호로 설립허가 받은 법인 단체입니다. 종합병원, 중소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한방,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 보건. 남성분과위원회 등 11개 임상위원회와 시군구분회 및 특별분회가 조직되어 약 65만 자격증취득자 중 25만 명에 달하는 현 취업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1966년 의료보조원법시행령에 의해 복지부장관의 면허의 ‘간호보조원’으로 탄생한 인력으로 1974년 장관 면허증에서 시도지사 자격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당시 협회가 존재하지 않았던 탓에 간호조무사 위치의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면허에서 자격으로의 전환을 무방비상태로 맞아야 했던 뼈아픔이 간호보조원협회 창립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간호조무사를 발전시키는 의료법을 통과시키며 창립 43주년을 맞이한 간무협은 지난 반세기동안 국내외적으로 열악한 환경 하에서 간호 일꾼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온 간호조무사들이 외국의 LPN, 준간호사와 동등 전문간호인력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시 2016년 보수교육 이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간호조무사들이 보수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육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었나.

올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의 기본 방향은 첫째,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둘째, 보수교육 참여 간호조무사 회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며, 셋째, 보수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운영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감염관리’를 모든 회원이 수강해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포함했으며, 하반기에는 병원, 의원, 치과, 한의,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간호조무사 회원들의 근무기관 종별 특성에 맞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시간은 현장참여 집체교육을 수강하고, 4시간은 개인의 시간선택이 가능하도록 사이버교육을 수강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 회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현장교육이 어려운 회원들을 위하여 8시간 온라인 보수교육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반기부터 집체교육 1회당 수강인원을 200명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43차 창립기념식을 통해 새로운 LPN 시대를 약속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싶다.


간호조무사는 지난 50년 동안 의료기관 근무기관에 따라 어느 기관에서는 간호사 대체인력으로서, 또 어느 기관에서는 무자격보조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정체성 상실의 세월을 감내해 왔습니다. 정부 역시 의무를 부여할 때는 간호인력으로서 역할을 요청했으며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때는 간호보조인력으로서 제도적으로 소외시켜 왔습니다. 지난해 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의 평가인증을 통해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 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격신고제를 도입하였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 병원급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법정 인력으로 제도화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명실공히 외국 선진국의 LPN과 같은 간호인력으로서의 위치가 정립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협회는 이를 계기로 그동안 간호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교육 부실화의 주홍글씨로 사회적으로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간호조무사들이 외국의 LPN, 준간호사와 충분히 견줄만한 인력으로 정체성을 찾아 우리나라 간호계 한 축을 이끌어 나가는 LPN 시대를 열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의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우리 협회는 자격신고제, 평가인증제 등 간호조무사 제도의 큰 변혁을 맞아 발 빠르게 간호조무사 풀뿌리 조직 강화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1일 자격신고제 시행으로 25만 회원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보수교육 분회 단위 시행 등을 위해 시군구 지역 단위 및 일정 규모 병원단위의 조직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까지 시군구분회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원의 기관단위 특별분회도 구성하게 될 것이며 각 회원대표들이 분회 이사회를 통해 풀뿌리 조직을 실현해 나가는 주역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직종별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정확히 낼 수 있는 시도회 임상위원회 본격 가동과 근무기관 종별로 대표성을 담보한 대의원 선임 규정도 개정하여 회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구조로 변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25만 회원들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되는 사무처 조직 보강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정책적 성과 및 신뢰를 이끌어 내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의 열악한 의료상황으로 인해 각 의료단체 및 직역마다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간호조무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직역은 크게 간호사와 치과위생사이며 무자격자도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갈등을 빚게 된 원인은 의료법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이 불비하고,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개정 전에는 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정이 제80조에 시도지사 자격, 간호보조 업무와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으로 제80조에 보건복지부장관 자격,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시행, 자격신고제 제80조의 2에 간호조무사 업무, 특히 의원급의 경우 간호보조가 아닌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 간호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80조의 3에서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을 의료인으로서 의무 준용 조항을 구체화하였고, 제4조의 2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법제화 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직역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금년 말까지는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위법령이 제대로 개정되면 직역간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급의 경우는 간호조무사가 독립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고, 병원급 이상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사는 간호처치 및 간호 관리 업무를 간호조무사는 기본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갈등이 최소화 될 것입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구체화되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일부 한의원 등에 있는 상당수의 무자격자들이 설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치과에서도 간호인력의 업무가 구체화되면 직종간 업무가 확실하게 구분되므로 치과위생사와의 갈등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각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25만 명의 간호조무사의 위상을 높이고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데 회원 스스로가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회원님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한다.

일부에서는 간호조무사를 발전시키는 의료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푸념을 하십니다. 그러나 개정된 의료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므로 금년 말까지는 종전과 똑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간호조무사 직종 탄생이후 최초로 간호조무사를 발전시키는 의료법이 개정되었고, 금년 말까지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개정된 의료법령이 시행됩니다. 부실한 인력으로 치부 받던 간호조무사 직종이 양성단계부터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가 시행되어 부실교육기관이 퇴출되고,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은 자격신고를 통해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질 관리가 가능하고, 파악조차 제대로 안된 간호조무사 직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간호조무사의 대대적인 변화는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최소한 5년 이내에는 현재의 간호조무사와 비교하면 간호조무사의 법적지위와 처우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협회를 믿고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켜주시면 달라진 간호조무사의 위상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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