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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고시 개정

  • 입력 2016.12.13 10:57
  • 기자명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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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 양식을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허가신청 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를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양식으로 제출 ▲제네릭의약품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기준 확대 ▲제네릭 희귀의약품 등 허가 시 동등성시험자료 제출 의무화 등이다.

의약품 허가신청 시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자료 제출이 의무화(‘16.3.21)됨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도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자료양식에 맞추어 제출하도록 하고 업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허가변경 시 생동성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의약품의 경우 동등성 입증을 위한 대조약은 변경되기 전 제품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식약처장이 공고한 대조약으로도 동등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약품동등성시험’과 관련된 규제가 지난 11월 가입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등의 국제기준에 맞추고 동등성 입증 방법을 개선하여 의약품 안전관리 규제가 더욱 합리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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