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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16년도 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 입력 2016.12.16 10:38
  • 기자명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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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4/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16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외과 및 비뇨기과 분야 5개 유형, 15사례이며 ▲내과분야 1개 유형(Colistimethate주사제) 2사례 ▲외과분야 3개 유형(외고정장치용 HALF PIN,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 폐첨박리술·흉막박리술) 9사례 ▲ 비뇨기과분야 1개 유형(체외충격파쇄석술 등) 4사례이다.

특히 공개 유형 중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척추 수술)은 2016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관리해오고 있으며,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후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등 급여기준에 따른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공개 사례로 결정했다.

심사사례는 지난해 21개 유형 66사례를 공개, 올해는 내·외과 및 산·소아과, 비뇨기과, 안과, 치과 분야 등 총 22개 유형 73사례를 공개했다.

또한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는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로 인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된 Cone beam CT에 대한 사례 공개를 통해 치과분야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급여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 및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심사평가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2017년에는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가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로 균형잡힌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며,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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