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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 의료관련법 알아보기

  • 입력 2016.12.22 17:24
  • 기자명 신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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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의료법, 정신보건법, 의료분쟁조정법 등 의료관련법을 개정하였고, 이러한 의료관련법 개정내용 중에도 의료인들이 꼭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이에 주요 개정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의료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 강화’ 내용이다. 과거에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경우 이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에게 시정명령이 각각 내려졌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하여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함은 물론, 위반유형을 구분하여 이를 단순히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게 폐쇄처분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시 가중처벌’ 내용이다. 과거에는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경우 형법에 따라 폭행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협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현행 형법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이번 진료실폭행방지법은 ‘경기도의사회 제32대 집행부’가 중점공약으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안으로써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현실로 이루게 되었다. 그 당시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로서 법률실무가로 참여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던 필자 역시 매우 남다른 소회가 있다.

셋째,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 도입’ 내용이다. 과거에는 변호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 직역에게는 시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의료인에게는 이러한 시효제도가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에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와 진료비 허위 청구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된 경우 그 재판 기간은 당해 행정사건의 시효기간에 삽입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넷째, 기타 내용으로써 의사 등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내어주는 경우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 이름, 용법, 용량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정신보건법’을 살펴보면, ‘강제입원 제도의 개선’ 내용이 중요하다. 첫째 ‘입원 요건’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입원의 필요성 또는 자·타해의 위험성이 필요하였으나, 입원의 필요성과 자·타해의 위험성이 모두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입원 절차’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없었으나, 이번에 2주간 진단입원 제도를 신설하였고, 소속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간 일치된 소견으로 치료입원 결정을 내리도록 강화하였다. 셋째 ‘외부 심사’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없었으나, 이번에 최초 입원 후 1개월 내에 국립병원 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도록 마련하였다. 이러한 강제입원제도의 입원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고 입원적합성에 대한 외부 심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UN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인권침해 위험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조정절차 자동개시 신설 및 이의신청권 보장’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였으나, 이번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여기서 제한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더라도 신청인이 진료방해, 난동,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 자동개시 신설로 인하여 조정개시율은 높아지겠으나, 반면에 조정승복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지금까지 의료법, 정신보건법, 의료분쟁조정법 등 최근 개정된 의료관련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 개정내용들은 의료인에게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인들 각자에게 최근 개정 의료관련법 주요내용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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