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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장기 기증자 보상 및 예우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입력 2016.12.23 13:50
  • 기자명 이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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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학이식학회가 금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1층 서성환연구홀에서 ‘뇌사 장기 기증자 보상 및 예우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정부기관 및 이식 관련 유관단체, 대한이식학회 회원 등 약 90여명이 참가한다. 행사에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국장의 축사와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의 격려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다뤄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뇌사 장기 기증은 숭고한 생명 나눔의 행위로, 이에 대해 마음속으로부터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일이다. 뇌사 장기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은 우리나라 고유 전통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례문화의 하나인 부의는 존중하되, 장제비 지원이 장기기증의 금전적 대가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지급되는 위로금, 병원 위로금, 뇌사 발생 전 병원비용 항목은 금전적 대가성으로 오인될 소지가 매우 높아 이 보상제도에 대한 수정이 시급하다. 이에 금전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뇌사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별도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즉, 국가에서 뇌사자의 장례식을 대행해 주거나, 추모공원을 설립하거나, 뇌사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국가적 예우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대한이식학회는 뇌사 장기 기증 지원금에 관련돼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증 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정부 관련 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