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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대통령 불법진료 의혹 관련 성명서 발표

  • 입력 2017.01.03 16:59
  • 기자명 이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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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주사 아줌마’, ‘기 치료’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진료 시행 의혹과 관련해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항간에 의혹으로만 떠돌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나 유사직역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는 국민 건강을 위해 무자격자의 불법진료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방관과 돈과 이익에만 몰두한 경제 논리로 의료를 접근하려 했던 정부의 입장을 비판"한다고 전했다.

이어 "건강과 생명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불법 무면허 의료에 의해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는 국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며 "모든 국민들 앞에 대통령의 불법진료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