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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

  • 입력 2017.02.02 14:16
  • 기자명 신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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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 신영인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이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되었다고 2일 밝혔다.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는 희귀질환 환자의 권익보장 및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4월 도입된 제도로,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안전성은 확인되었으나 임상적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현장사용이 불가한 의료기술(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대체치료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의 치료기술에 대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사용을 허용한다.

이번에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은 망막의 중심부(황반)에 구멍이 생기는 ‘황반원공’*을 치료하는 기술로, 황반원공으로 인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 ▲고도 근시를 동반하거나 ▲황반원공의 크기가 커서 기존 치료만으로 황반원공 폐쇄가 어려운 환자, ▲수술 후 황반원공이 재발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술 방법은 말초혈액을 채취한 후 원심분리를 통해 분리한 자가 혈소판 농축액을 유리체(안구 내에서 수정체와 망막 사이를 채우고 있는 젤리형태의 물질) 안에 주입하여 세포재생을 유도한다. 이 시술은 기존 치료방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황반원공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 황반원공 폐쇄 및 시력 호전 등 기능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기술은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됨에 따라 총 3년(‘16.11.1.~’19.10.31.)간 아래와 같이 지정된 의료기관의 실시책임의사가 시술할 수 있게 되며, 국고지원을 받아 임상적 효과에 대한 근거를 축적하게 된다.

김석현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은 “황반원공 환자 대상 혈소판 농축액 치료의 잠재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임상현장 내 보편적 사용을 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라며 “동 기술은 제한적 의료기술에서 처음 시도되는 다기관 참여, 전향적?무작위 배정 임상연구로, 해당 치료효과에 대한 수준 높은 근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은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3개 의료기관),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5개 의료기관), ▲췌장암에서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2개 의료기관), ▲C-11-메치오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1개 의료기관) 총 4가지로, 환자등록 및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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