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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명칭표시, 처음부터 법률을 준수하여야 안전

  • 입력 2017.04.13 17:27
  • 기자명 세승 조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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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고문에서는 개원을 준비하는 경우와 상가건물 임차하는 경우 생각해볼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우리 병원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병원의 명칭표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할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인데 주로 피부과 시술을 하는 의원을 개원하고 싶습니다. 간판에 ‘OO피부과’로 표시해도 좋을까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고유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OO의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40조 단서는 부득이한 경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칙 제41조 제4항은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OO의원 진료과목 피부과’로 표시는 가능하다. 또한 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1/2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진료과목 피부과’는 ‘OO의원’의 1/2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문제된 김영재의원의 경우 역시 김영재 원장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김영재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로 표시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김영재의원의 간판은 ‘의원’ ‘진료과목’을 아주 작게 표시하고 ‘김영재’와 ‘성형외과’를 같은 크기로 표시하여 멀리서 보면 ‘김영재성형외과’처럼 보이고, 이는 마치 성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원처럼 환자들이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방법 외에 ‘진료과목’이라는 표시를 간판의 배경색과 동일하게 하거나 이 부분에 조명을 꺼서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도 이용되는데, 이 모두 엄격한 의미에서는 의료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아무래도 미용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니 이름이 중요합니다. ‘OO의원’보다는 ‘OO클리닉’이라는 명칭이 보다 세련된 것 같아서 ‘OO클리닉’으로 간판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는 고유명칭 뒤에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공식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규칙 제40조 제7호가 신설,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한글 명칭을 표시한 후 이 옆에 영문 명칭을 병기하는 것이 가능할 뿐 한글 명칭에 영어식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OO의원 OO Clinic’으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OO클리닉’으로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진료과목에 ‘필러, 보톡스, 비만’을 표시할 수 있는지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은 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한정하고 있다. 병원이나 의원의 경우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만 표시할 수 있다. ‘필러’, ‘보톡스’, ‘비만’ 등은 진료과목에 해당하지 않아 표시할 수 없다. 정식 명칭이 아닌 ‘유방외과’ 등도 마찬가지이다.

원칙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지키자니 정말 힘듭니다. 그냥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의료기관 명칭 사용에 대한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감독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계속해서 위반하는 경우 개설하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것들을 누가 적발하겠느냐고 안심하기는 금물. 오늘날 병원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병원의 마케팅 직원들이 우리 병원의 홈페이지부터 건물 내부, 간판까지 모두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경쟁병원은 우리 병원의 법률위반사항들을 하나하나 집어내어 국민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 보건소 또는 수사기관에 의료법 위반사항들을 고발하는 경우가 많다. 사소한 법률 위반으로 보건소,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안전하게 의료법을 준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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