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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전원·진료의뢰 검사 위탁 관련 금품 수수의 법적 위험성

  • 입력 2017.05.19 12:21
  • 기자명 세승 조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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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자의 전원과 관련하여, 환자를 보내주는 의료기관과 환자를 받는 의료기관 사이에서 환자 전원의 대가로 금품이 수수된 것이 문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88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료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더불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면허자격정지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기관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일부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의료법이 금지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한 유형으로 환자의 전원과 관련하여 환자를 전원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전원시킨 의료기관의 의료인 또는 직원 등 종사자나 개설자에게 환자 전원의 대가로 소개비 내지 사례금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금품을 수수의 대가로 환자를 특정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은 환자를 요양병원측이 전원을 받으면서 환자를 해당 요양병원으로 보내준 종합병원 의료진이나 직원에게 환자당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응급수술이 필요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해당 병원에게 사정상 수술하지 못하여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일정 금액의 소개비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되는 행위이다.

환자의 전원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료의뢰, 검사 위탁 등과 관련하여 소개비 또는 사례금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도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부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환자 소개 관련 금품수수에 관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환자 소개 관련 금품수수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한 행위로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의료기관 사이에 CT촬영검사 환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소개비가 오고가서 형사처벌된 사건이 있었고, 특정 단체와 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 금액의 찬조금을 해당 단체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단체 소속 구성원중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소개받은 의료인이 형사처벌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환자 소개 관련 금품수수행위에 따른 현실적인 법적 위험성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으로서는 법적 위험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고, 혹여 사후에라도 환자 소개 관련 금품수수행위가 문제될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위험성에 대응하여 법적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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