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이 최고 50%에 달하다 보니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상속세 과세표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50%의 세율로 상속세를 부과하기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걱정만 할 필요는 없다. 배우자공제 등 제반 공제를 활용한다면 상속세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를 알아보자.
상속가액이 10억 원이라는 것은 총 상속재산 중에서 부채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즉, 상속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인 경우 상속재산은 15억 원인데, 은행대출이 5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상속가액은 10억 원이 된다. 이럴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인적공제의 합) 5억을 합쳐서 계산해 보면 상속세 과세표준액이 ‘0’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상속가액이 10억 원 이하일 때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속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속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예를 들어 상속가액이 25억 원이라고 치자(아파트 10억 원, 금융재산 15억 원). 그리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아들만 있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배우자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한도 30억 원)과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 준다.
위와 같이 아들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60%이다(아들은 40%).
따라서 배우자는 상속재산 25억 원의 60%인 1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이때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15억 원 이상이 되어야만 1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억 원만 실제로 상속받았다면 배우자공제는 10억 원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는 법정상속분만큼 최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일괄공제를 5억 원을 받고 금융재산공제(금융재산의 20%인 2억 원 공제)와 동거주택상속공제(주택가액의 80%, 5억 원 한도)를 받는다면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이처럼 상속가액이 25억 원이나 되지만, 배우자공제 등 제반 공제를 활용하니 상속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배우자공제의 위력인 것이다.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의 상속재산이 있다 해도 배우자공제를 활용한다면 상속세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게 된다.
예로부터 화목한 가정에 복이 온다고 했다. 부부금슬(夫婦琴瑟)이 좋아 백년해로(百年偕老)를 하게 된다면 배우자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면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위해서라도 곁에 있는 배우자를 극진히 모시고 사랑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한다면 대부분 5억 원이라고 하는 일괄공제를 초과하는 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상속세 절세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배우자를 얻어서 공제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의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미리 사전증여전략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상속세 재원을 미리 마련한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30억 원을 훌쩍 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제반 공제를 한다 해도 상속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때는 보다 실질적인 중장기적 상속세 절세플랜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