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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등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이 가져올 문제점

  • 입력 2017.06.16 11:16
  • 기자명 세승 임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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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30일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게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까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직무 범위도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사무’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질병관리본부까지도 사법경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제는 검사, 경찰이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관을 임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제는 일반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특정지역 및 시설(교도소가 대표적이다)에 직무범위를 특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특별사법경찰제 취지를 살릴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보건복지부 등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게 되면 기존의 권한과 중첩될 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매우 높다. 

현행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국민건강보험법)나 행정조사(행정조사법)를 통하여 요양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특별사법경찰권까지 갖게 되면 현지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곧바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요양기관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받기 보다는 강제수사권을 내세워 현지조사에 응하도록 회유·협박하려는 동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 해당 의료인도 체포 등의 강제수사 위험성을 부담하기 보다는 현지조사에 응하는 것이 피해가 적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를 유린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다. 강제수사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회피하거나 탈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승낙을 회유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건보공단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소속기관도 아니고, 실정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방문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요양기관에게 방대한 자료제출과 사실확인서 서명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한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의 강제수사권까지 들먹이게 되면 요양기관이 느낄 심리적 압박감은 상상조차 어렵다.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을 금지하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의 권한과 범위를 재정비하지 않는 이상 특별사법경찰제 실시는 시기상조라 할 것이다.

둘째는, 특별사법경찰관이 가져야 할 전문성 부족이다.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맡는 공무원은 상대방의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수사권, 즉 강제수사권을 가진다.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은 반드시 수사절차에 대한 전문성과 높은 인권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장차 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할 보건복지부 등의 공무원에게 그러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비근한 예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직무에 투입되기 전에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수사학 등 교육으로 단 4주간의 연수만을 받는다.

그나마도 잦은 인사로 인해 타부서로 금방 전출되거나 일반 업무와의 병행으로 전문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발표에는 해당 특별사법경찰관의 전문성 제고나 인력확보 방안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에 앞서 전문성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제는 어디까지나 기존 일반 사법경찰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권한범위는 사항적·지역적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해당 수사관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명분만 있을 뿐 종래 권한과의 조율이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방법은 빠져있다.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후 비뇨기과 의사들이 연이어 자살한 게 겨우 작년이다. 특별사법경찰제를 성급히 도입하기 보다는 사무장병원이 태생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개선에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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