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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평가방법

  • 입력 2017.06.19 17:41
  • 기자명 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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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贈與)란 무엇인가?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없이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 : 친족이나 타인 등)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554조 ~ 제562조)

증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 불요식계약(不要式契約) : 일정한 요식을 요하지 않는 계약이며, 단, 서면이 아닐 경우 당사자는 해제가 가능하다.
. 낙성계약(諾成契約) : 수증자의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 무상계약(無償契約) : 대가없이 이뤄지는 계약이다.
. 편무계약(片務契約) : 일방만(증여자)이 급부를 제공하고, 상대방(수증자)은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는 계약이다.
단, 부담부증여는 예외.

상속과 증여는 똑같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다른 점은 상속이 죽어서 하는 행위라면, 증여는 살아서 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이고,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상속은 1회에 걸쳐 이뤄지지만, 증여는 여러 차례 반복하여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증여재산 평가방법은?

일반적으로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할 경우 그 재산의 평가는 어떻게 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에서 보면,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을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어서 언제나 재산의 평가는 시가(공정가액)로 하게 된다. 여기서 시가라고 하는 것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공정가액)”를 말한다. 그러나 거래라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끼리의 거래 중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는 시가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또한, 비상장 주식같이 거래가 빈번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 이상 거래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그렇다면 시가로 보는 경우를 알아보자.
시가로 보는 경우

. 첫 번째로는 거래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할 수 있다.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거래가액을 말한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두 번째로는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할 수 있다.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다.

. 세 번째로는 경매 및 공매가액, 수용보상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당해 재산을 경매 및 공매, 수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경매 및 공매가액 또는 보상가액을 말한다.

. 네 번째로는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당해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을 말하는 것이다.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증여재산을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시가를 알 수 있으나,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부동산 형태가 다른 토지나 상가빌딩, 일반주택 등은 보충적 방법에 의해 가치를 평가한다.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일반주택 등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

증여재산 평가원칙과 보충적 평가방법

예금과 적금 평가방법

예금과 적금의 경우 평가일 현재 원금과 미수이자를 합하여 계산하는데 미수이자에서는 원천징수세율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예금의 경우 원금이 1억 원이고, 미수이자가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평가금액은 다음과 같다.

1억 원 + 200만 원 x (1 - 0.154) = 1억 169만 2천 원

Tip. 보험의 평가방법
보험의 평가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평가방법은 “납입원본 + 이자상당액”이다. 일부에서는 해약환급금 내지 적립금으로 평가한다고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오로지 납입원본 + 이자상당액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해약을 한 경우라면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 평가할 경우는 연금정기금 평가에 의해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게 된다.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효과적인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금증여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유리하고, 부동산 증여도 부담부증여 부분증여 등을 통해 더욱 더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금융상품 활용 시에도 절세상품을 활용한 증여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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