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편강피부과학연구소에서 판매중인 '편강 율 아토 크림'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가목 및 사목을 위반한 '편강 율 아토 크림'은 자사홈페이지 및 네이버스토어팜에 ‘고보습 아토피 보습제’, ‘아토피에 좋은 로션 편강 율 아토크림으로’, ‘이거 정보 찾아보다가 바르고 아토피 나았다는 사람도 꽤 봐서’와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광고를 게재했다.
또한 자사홈페이지 및 네이버스토어팜에 ‘50無 (50 Free)’, ‘광물성오일 등 피부를 자극하는 50가지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50 FREE 아토크림’, ‘피부에 안 좋은 50가지가 안들어갔다고’, ‘50가지 나쁜성분은 빼고 순한 성분으로’와 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했다.
현재 편강율 홈페이지 및 네이버쇼핑 등 오픈마켓에서 '편강 율 아토 크림'에 대한 해당 문구는 삭제가 됐으나 아직 일부 쇼핑몰에서는 버젓이 해당 광고가 노출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