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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입출국시 필수 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 입력 2017.07.20 16:40
  • 기자명 신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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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신문] 강남구 대치동에 거주하는 P씨 (42. 여)는 지난달 말, 자녀의 해외출국을 배웅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어학원에 다니는 또래의 아이들과 인솔 선생님과 함께 미국 아이비리그 투어를 준비했던 그녀는 인천공항에서 당혹스런 일을 겪었다.

자녀의 출국이 거부된 것이었다. 몇 번이나 하소연을 했지만 인천공항 발권데스크 측에서는 “미성년자가 해외로 입출국을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므로 규정상 발권해줄 수가 없다”고 전했다.

P 씨는 “이런 상황이 걱정되어 여행사와 항공사에 확인했는데 여권만 소지하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며 “필요 서류에 대해 미리 전해들었다면 이런 불편사항은 없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미성년자 대상 인신매매 및 유괴와 같은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자 전 세계는 미성년자 입출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같은 여행보증 증빙서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한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베트남, 필리핀 대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현재 기존의 요건보다 더욱 강화된 미성년자 출입국 관련 구정이 고지되어 있다.

해당 고지사항에는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가 충분치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 국제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해 여행사, 대사관, 공증 사무소 등 별로 설명이 달라 많은 민원인들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 입출국 시 필요한 서류요건의 경우 여행을 떠나는 인원 구성을 확인하다면 정확한 요건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미성년자가 법적인 보호자인 부모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이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한국어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입출국 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공증을 받는 과정까지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부모가 아닌 제 3자와 출국하는 경우 혹은 부모 중 한 명과 출국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에 더해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필요하다.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는 ‘해당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그의 보호자와의 여행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해당 서류의 경우에도 공증 및 인증의 과정을 거쳐야만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미성년자 해외여행 시 필요한 입출국 증빙서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 입출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두 서류의 경우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대사관 및 외교부의 인증과정을 거쳐야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경험있고 전문적인 대행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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