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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적립 마케팅과 부당환자유인행위의 구별

  • 입력 2017.10.17 17:12
  • 기자명 세승 임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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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거나 할인권 내지 무료쿠폰을 제공하는 마케팅이 의료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다. 환자는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병원은 기존 환자의 충성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병원들이 홍보의 한 방법으로 이용한다. 그런데 병원이나 홍보회사들의 의료광고 법률자문을 하다보면 의외로 그들 중 다수가 이러한 마케팅이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최근 나온 헌법재판소 판례를 토대로 병원이 포인트 적립 마케팅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A는 2015. 7.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주년 기념 이벤트/비보험료 (예) 임플란트, 보철, 레진/교정 등등/포인트를 적립해드려요/2015년 8월부터 시작!!/쌓인 포인트는 저희 치과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 합니다.”라는 광고를 팝업창 형식으로 게시하였다. 검사는 위와 같이 적립된 포인트는 치과의원에서 진료비를 대신하여 결제할 수 있는 금전과 동등한 가치가 있으므로, A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¹)을 위반하여 부당환자유인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A는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A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므로 취소한다고 판시하면서, ① 포인트를 적립해 주겠다는 비보험진료 분야는 A 스스로 금액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고, ② 적립과 동시에 포인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포인트 적립행위를 사실상 가격할인행위로 볼 수 있으며, ③ 광고를 게재한 기간이 3일로 짧았고, ④ 환자 스스로 병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만 광고를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이 광고행위를 게재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자 2016헌마213 결정).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만 보면 포인트 적립 마케팅이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히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유이다.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쿠폰 제공과 같은 이벤트를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도록 하자.

먼저, 포인트나 할인 쿠폰도 사실상 금전으로 평가되므로 이러한 이벤트는 반드시 의료인이 금액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비급여 대상 진료에 한정되어야 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환자가 적립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방문 시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벤트 기간이 짧을수록, 적립되는 포인트 비율이 낮을수록 의료법에 위반될 가능성은 적어진다. 원가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할인이나 쿠폰제공은 그 자체로 부당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도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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