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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본인부담률, 50%에서 30%로 인하된다

  • 입력 2017.10.31 15:36
  • 수정 2017.10.31 15:37
  • 기자명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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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11월부터 건강보험의 경우 만65세 이상 노인틀니(유지관리 포함) 본인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되고, 의료급여 1종 및 차상위(희귀난치)의 경우는 20%에서 5%로,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만성질환)의 경우는 30%에서 15%로 인하된다고 31일 밝혔다.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은 정부의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2012년 7월 만75세 이상 완전무치악의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를 시작으로 ▲부문무치악의 클라스프(고리)유지형 부분틀니 급여(2013. 7), ▲완전무치악 금속상 완전틀니 급여 및 만70세이상 대상연령 확대(2015. 7), ▲2016년 7월 만65세 대상연령 확대 등 노인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그동안 기준 및 적용연령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50%에 달하는 본인부담률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년층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으며, 이러한 부담은 저조한 수급률의 원인이 되어 치협에서는 본인부담률 인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치협은 금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노인틀니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인하됨에 따라 경제 자립도가 낮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한 관련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 건강보험 홍보실에서 확인가능하다.

※ 참고자료-노인틀니 본인부담률 Q&A
Q.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바뀌나요?
A. 입원/외래 구분없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Q. 본인부담 인하가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적용 시기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 틀니는 각 진료단계별로 치료가 이뤄지는데 예를들어 2017년 11월 1일 이전에 치료를 시작해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 본인부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틀니는 각 진료단계별로 여러 날의 내원일을 포함한 묶음수가로 각 진료단계별 종료일에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틀니의 각 진료단계별 시작일이 2017년 11월 1일 이전이더라도 종료일이 2017년 11월 1일 이후이면 본인부담률은 30%로 적용됩니다. (예를들면, 틀니 3단계를 2017년 10월 26일에 시작해 2017년 11월 3일에 종료한 경우 3단계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30% 적용)

Q. 65세 이상 틀니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A. 틀니 시술비용과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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