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간호조무사 자격 일괄 신고 기간 연말 만료, 미리 서두르세요

  • 입력 2017.11.07 11:13
  • 기자명 이경호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의 자격 일괄 신고 기간이 연말에 만료가 된다. 이에 따라 많은 미신고 간무사들 자격 효력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 의료법은 간무사에 대해 보수교육 이수여부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가 없었으나 개정된 의료법은 자격증 취득 후 3년 마다 자격신고를 하도록 개정된 바가 있다.

따라서 2017년 이전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는 올해 연말까지 일괄 신고를 하게 되며, 2017년 자격 취득자는 2020년까지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취업 상황을 신고하게 된다. 또한 2018년 자격 취득자는 2021년까지 자격신고를 하면 된다.

문제는 2017년 이전 자격 취득자와 관련하여 2018년도 자격 신고가 안 될 경우 일선 현장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 무더기 효력 정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간무협은 10월에는 주요 라디오 채널에 보수교육과 자격신고 광고를 내보낸 바가 있으며, 11월부터는 수도권 주요 지하철역과 1호선 전동차에는 자격신고 광고 포스터를 게재했고, 2호선 전동차와 지방 지하철 승강장에는 자격신고 광고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무협 임형찬 홍보팀장은 “시행 첫 해라 아직까지 자격신고제를 인지하지 못 한 임상 간호조무사들이 많았으나 라디오 및 지하철 광고의 효과 때문인지 자격신고 접수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평가하면서도 “17만여명에 달하는 일선 자격 취득 근로자수를 생각하면 아직 미흡한 편이며 기프티콘 이벤트 등으로 홍보에 집중하여 연말까지 최대한 자격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엠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