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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플랜(Cross Plan) 전략(1편)

  • 입력 2017.11.15 10:20
  • 기자명 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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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최고 5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500억 원의 자산이 있다면 250억 원 내외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 사전증여전략을 세운다 해도 증여세의 최고세율 50%를 벗어나기가 힘들다. 따라서 요즘은 사전증여를 줄이고 상속세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에 비과세로 가장 저렴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자기 재산을 죽을 때까지 지키며(재산활용) 죽었을 때 상속세를 자녀들에게 남겨두는 방법이기에 선호하는 것이다.

▲ 그림 1. 기준의 상속세 납부 실태 : 부동산 물납이 많았다
▲ 그림 1. 기준의 상속세 납부 실태 : 부동산 물납이 많았다

상속세 마련 전략!
어떤 사람들은 상속세를 미리 준비했다고들 자부한다. 바로 상속세 납부용 재원을 부동산으로 준비하였다든가, 아니면 상속세 납부를 위해 현금을 준비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류를 안고 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준비한 자산들마저 상속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속세 재원용 부동산(평가액 100억 원)을 준비하였다고 해도 그 부동산 또한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이기에 실질적으로 준비한 상속세 재원은 100억 원의 반밖에 안 되는 50억 원뿐인 것이다.

왜냐하면 상속재산 100억 원이 증가하면 세율 50%를 적용해서 50억 원은 상속세로 추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비된 자산의 반만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상속세 재원을 만드는 데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경제성이다. 상속세는 미래에 발생할 확정비용이기에 변화가 없다.

▲ 그림 2. 상속세 재원 마련 원칙
▲ 그림 2. 상속세 재원 마련 원칙

따라서 준비하는 재원이 중요한데 적은 돈으로 많은 상속세를 준비해야 효과적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준비된 자산은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준비해야 하며 그 재원 또한 상속가액에 포함되지 않아야만 진정한 상속세 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러한 원칙에 딱 부합하는 자산은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인 종신보험 밖엔 없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 시 고액의 보험금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품이다. 가입자는 적은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면서 고액의 보장을 받으니 경제적인 방법이고, 사망 시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경우 가입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 마련 원칙에 모두 부합하는 상품이다.

▲ 그림 3. 상속세 재원으로서의 종신보험의 메리트
▲ 그림 3. 상속세 재원으로서의 종신보험의 메리트

보험(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마련할 경우 장점은?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마련전략의 장점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무리한 사전증여가 필요 없다
자산가는 미래 발생할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가액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 하겠지만, 사전증여는 증여세 부담과 자녀와의 인적 네트워크 단절의 위험성이라는 두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미래 상속세 마련 전략을 실행할 때 사전에 무리하게 자산을 이전시키는 일은 감행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조기 상속 시 납세재원 확보가 용이하다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납세전략은 가입과 동시에 고액의 보험금이 보장되므로 자산가가 조기에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상속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조기에 사망을 하던, 아니면 장기생존 후에 사망을 하던 상속세 재원은 언제나 확보되어 있는 플랜이다.

셋째! 저렴한 비용으로 상속세 납세가 가능하다
50세 남자가 사망 시 10억 원을 보장받는 종신보험에 가입했을 때, 산출되는 보험료는 매월 280여 만 원 수준이다(T사, 납입기간 20년 기준). 280만 원으로 가입한 이후 사망한다면 언제나 10억 원은 보장되니 저렴한 비용으로 고액의 상속세를 준비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넷째! 상속 개시 후 자녀 자산배분이 용이하다
상속세 납부재원이 이미 확보하였기에, 자녀들에 대한 자산배분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수월하다. 납부재원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자녀 별로 상속세 부담을 안겨야 하는데, 자녀들의 상속세 납세능력도 능력이려니와 납세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속세 납부와 관련 상속인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다음 달에는 크로스 플랜(Cross Plan) 전략(2편) 비과세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전략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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