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100세 시대의 자산관리

  • 입력 2017.12.13 16:23
  • 수정 2018.02.13 16:30
  • 기자명 김상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상적인 노후소득원 예시
▲ 이상적인 노후소득원 예시

[엠디저널]흔히들 은퇴를 인생의 2막이라 칭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은퇴기를 어떻게 보내야만 행복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을까?

행복한 노후생활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잘 먹는 것은 재무적인 준비가 완료된 상태를 말하고, 잘 사는 것은 비재무적인 준비가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 재무적인 것은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금전적 준비를 말하는 것이고, 비재무적인 것은 먹고 사는 일 외에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말하는데, 이에는 취미, 직업, 인적교류활동(친지, 친구 등), 사회참여활동 등을 말한다.

금전적 준비는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 간병비 등을 말하는데, 부부가 기본(초)적인 생활만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약간의 대외활동 등을 위해서는 월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비와 간병비 등을 감안할 경우 더 많은 생활비와 노후 준비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금전적 준비는 연금과 임대소득 등의 기타의 소득원으로 준비될 수 있다. 그런데 노후 생활비는 버는 것보다 쓰는데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녀와 손자녀 등에게 용돈을 주거나, 기부 및 경조사 참여, 지속적인 취미활동, 국내외 여행 등을 감안하면 더욱 알찬 준비가 절실해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의 건강수명 산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태어난 아기들의 건강수명은 70~74세로 평가했는데, 이 시기 출생자의 기대수명이 81~82세인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죽기 전 10~46년 동안 질병에 시달리며 앓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로 나온 바 있다. 이는 의료비 지출증가(평균 노후 생활비의 2~3배 이상 소요)에 예견한 것이기도 하기에 더 많은 금전적 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100세를 사는 시대다. 80세 전후로 삶을 마감한다면 노후에도 자산관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년을 더 살게 되는 경우 본인 스스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버려야 할 것이다. 더욱이 말년의 10여 년 이상을 간병상태로 보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소득원을 통해 노후 생활비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에는 연금이 제격이다. 왜냐하면 연금이 개시되는 경우 최저 100세 이상 연금을 보증 받을 수 있고, 설사 100세를 넘게 산다 할지라도 연금은 죽을 때까지 지급하기 때문이다.
연금은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주는 것과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변액연금)이 있는데 저금리 시대에서는 투자형 연금의 선택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물론 변액연금은 투자실적이 하락하더라도 최저 납입한 연금액은 보장지급해 주는 장점이 있다).

비재무적인 준비는 재무적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노후생활이 이제 과거(60년대)와 같이 짧은 10년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55세 은퇴 시작, 65세 사망). 만약에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할 경우 100세까지 무려 40여년을 보내야 하는데, 단순하고 단조로운 노후생활은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만들 것이다. 따라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한 직업 활동을 연장하거나, 취미활동을 늘리고, 인적교류와 사회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례로 90년대 일본의 은퇴한 은행지점장이 70살이 되었어도 금융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5년간 공부하고 나서 75세부터 학생들에게 생생한 실전금융 교육을 하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그 당시엔 무의미하거나 황당해 보인 기사였지만,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 고령화시대에는 당연한 행동 같아 보인다는 것이다. 그만큼 은퇴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무료한 나날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시지프 신화의 고통과도 같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노후생활은 직장으로부터의 은퇴지 삶으로부터의 은퇴가 아니다. 그만큼 은퇴 후에도 행복한 노후의 삶은 지속되어야하기에 사회참여활동 등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에 관한 사항이다. 노후에 자산이 별로 없는 경우라면 큰 문제야 없겠지만,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세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행복해 질 수 없다. 주요한 세금으로는 종합소득세(종합과세), 증여세와 상속세를 예로 들 수 있다. 증여와 상속을 고민할 정도의 자산이 있는 경우 세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적인 손해는 물론, 상속 등으로 빚어지는 자녀들의 불화 등으로 고통 받게 된다.

따라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재산분배와 관리, 그리고 상속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에는 유언의 작성과 사전증여전략, 그리고 상속세재원마련 전략, 기부전략 등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줘도 자식들간의 분쟁과 불화 또한 남겨준다면 이는 씻을 수 없는 과오로 남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엠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