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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11차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 발표

  • 입력 2018.01.04 10:16
  • 기자명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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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7년 제11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4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다음 3가지이다.

▲ 상세 백혈구 감별검사 [유세포분석법]
백혈병은 비정상적인 백혈구(백혈병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여 정상적인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의 생성이 억제되는 질환으로, 치료를 위해 골수 내 백혈병 세포를 죽이는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다. 이 때 사용되는 항암제는 백혈병 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혈액세포도 같이 파괴하는 특성이 있다.

동 기술은 급·만성백혈병 환자 중 백혈병 치료로 인해 백혈구 수가 정상 수치보다 낮아진 백혈구 감소증 환자를 대상으로 자동화된 유세포분석법을 이용하여 총 모세포(Total Blast)의 백분율과 절대값을 정량화하는 검사로, 기존의 수기법보다 모세포를 신속하게 측정하여 치료효과 판정에 도움을 주는 검사이다.

 아데노바이러스 정량 [핵산증폭법]
아데노바이러스는 급성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건강한 사람은 감염이 되어도 자가 회복이 가능한 반면, 면역능력이 약화된 환자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조혈모세포 이식환자는 면역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전신성 바이러스 혈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동 기술은 조혈모세포 이식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혈액에서 아데노바이러스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감염여부를 진단하고 환자의 상태를 추적관찰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검사이다.

▲ F-18 플루오로에틸-L-티로신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뇌종양은 신경교종, 수막종, 뇌림프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종류나 병기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동 기술은 뇌종양 환자 또는 뇌종양 의심 환자에서 방사선의약품인 [18F] 플루오로에틸-L-티로신을 이용하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및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으로 원발성 및 재발성 뇌종양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검사이다.

한편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호, 2018. 01. 02.),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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