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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나무의사' 명칭 변경 요청 관련 성명서 발표

  • 입력 2018.01.05 15:22
  • 기자명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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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산림청에서 나무의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법 규정에 맞지 않는 ‘의사’ 명칭 사용에 반대하며 이를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의료법27조에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자칫 현행법과 충돌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각종 유사 명칭의 범람으로 국민에게 혼동을 주는 일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산림청이 수목 관리 전문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는 긍정적이지만 나무의사라고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현행 법규정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의사’ 나 ‘병원’이라는 단어가 현행 법규정에 맞지 않게 쓰이는 경우가 흔히 있다.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로 사용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의료인의 공신력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면 오히려 큰 해악이 될 수 있다. 의료법에서 의사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시한 이유일 것이다"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의사’ 단어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 차원에서 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계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무의사’ 라는 공식 명칭 사용에 반대한다!

산림청은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나무의사 자격 제도를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청은 그 동안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인이나 실내소독업체 등이 아파트 단지와 학교 같은 국민들의 생활권 내 수목을 관리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나무의사가 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하거나 관련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고, 산림청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거쳐 국가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수목 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국가적 제도 마련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다만 나무관리자에게 ‘나무의사’ 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데 대하여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자 한다. 의료법27조에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자칫 현행법과 충돌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각종 유사 명칭의 범람으로 국민에게 혼동을 주는 일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일본의 민간단체에서 수목의樹木醫 라는 상표를 사용하나, 법적 명칭이 아니며 중국에서는 수예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의사’ 나 ‘병원’ 이라는 단어가 현행 법규정에 맞지 않게 쓰이는 경우가 흔히 있다.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로 사용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의료인의 공신력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면 오히려 큰 해악이 될 수 있다. 의료법에서 의사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시한 이유일 것이다. 지난해 ‘기치료’ 등 사이비치료가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혔던 것을 상기해볼 때 민간단체도 아닌 국가기관에서 현행법을 잘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계도해줄 것을 함께 요청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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