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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플랜(Cross Plan) 전략(3편)

상속세 비과세 대상으로 가입하기 : 크로스 플랜 Cross Plan !

  • 입력 2018.01.11 14:54
  • 기자명 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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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플랜(Cross Plan)
따라서 새로운 방식인 크로스 플랜 Cross Plan을 소개하고자 한다. 크로스 플랜 Cross Plan이라는 이 방법은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굳이 증여를 하면서까지 상속세 마련을 할 필요가 없는 플랜이다. 그것은 바로 부부가 함께 서로를 위해 Cross로 종신보험을 가입하여 상속세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남편이 사망하거나 아내가 사망해도 보험금은 항상 비과세 대상이 된다. 즉, 남편이 사망할 경우 아내가 보험금을 수취하여 아내가 상속세를 자녀들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자녀분에 대한 상속세를 어머니가 대신 납부하면 행여 자녀들이 증여세를 물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 증여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상속세 연대납세제도 때문이다.

즉, 어머니는 어머니가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전액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 사망으로 보험금이 10억 원 발생하고, 상속세가 10억 원이라고 가정해보자(아버지의 상속재산은 총 30억 원 가정). 이때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10억 원만 상속받고 나머지 20억 원은 자녀에게 상속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상속받은 10억 원 범위 내에서 상속세 10억 원을 보험금 수령액으로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상속세 부담 없이 20억 원을 상속받게 되니 그 절세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10억 원을 상속받았으니 나중에 어머니 사망 시 상속세가 발생될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 크로스 플랜(Cross Plan) 도해
▲ 크로스 플랜(Cross Plan) 도해

왜냐하면 크로스 플랜 Cross Plan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해도 어머니의 종신보험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불입하던 종신보험은 이제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되는데, 이 때 자녀가 이 보험을 계약자(수익자) 변경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물론 상속세는 어머니가 다 냈기 때문에 자녀는 보험을 가져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처럼 크로스 플랜 Cross Plan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만약에 아버지가 사망하게 된다면 사망수익자가 어머니이므로 어머니는 비과세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상속세를 대납할 수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이 남아 있게 되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므로 자녀가 계약자 변경을 통해 계약을 인수할 때, 상속세는 어머니가 다 납부했기 때문에 자녀는 세금 부담 없이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머니가 사망하게 된다면 자녀는 보험금을 비과세로 받아서 어머니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지 않고 어머니가 먼저 사망한다면 역으로 똑같이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즉, 어머니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아버지가 비과세로 수취하여 상속세를 대납하고, 어머니 계약은 자녀로 변경하여 아버지 사망 시 자녀가 비과세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 크로스 플랜은 종신토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도 상속세를 현명하게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
▲ 크로스 플랜은 종신토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도 상속세를 현명하게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

크로스 플랜 Cross Plan의 장점
이처럼 크로스 플랜 Cross Plan은 부모님의 사망 시 발생하는 상속세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장점도 가지고 있다.

1) 자녀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2) 부모 중 어느 한 분이 돌아가셔도 상속세 걱정은 없다.
3) 조기에 사망을 하거나, 장기생존 후에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걱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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