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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요양기관 급여비용 조기지급 종료 관련 성명서 발표

  • 입력 2018.01.30 15:18
  • 기자명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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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30일,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 실시 했던 요양기관 급여비용 조기지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공단, 의약단체의 상호협의를 거쳐 조기지급을 종료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불합리한 후불제 요양기관 급여비용 지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번 조기지급 종료와 관련한 질의과 관련하여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악화 방지 등을 위하여 요양급여 청구비용의 조기지급을 시행해 왔으나, 메르스 상황 종료(2015년 12월)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조기지급을 지속할 특별한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회신하며, 그간 열악한 의료기관 운영실태 개선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의 영구적 지속을 요구 및 지급 기한 단축을 요구하였던 본회의 바람과는 다른 결론을 알려왔다.

이에 "요양급여비용은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이를 차후에 지급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연히 주어야 할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장시간이 지난 후에야 마치 선심 쓰듯이 겨우겨우 지급해온 공단과 이를 정당화하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오래된 폐단 중의 하나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고 지적하며,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요양기관 급여비용 지급시기를 단축하고, 서울시의사회 질의 시 알려왔던 의약단체와의 상호 협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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