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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비절라인’, “더 이상 유사 상표 혼동 없을 것”

노비절라인 상표권 등록 무효 최종 심결

  • 입력 2018.02.28 11:44
  • 기자명 노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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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명교정장치 ‘인비절라인(INVISALIGN)’과 유사한 상표인 노비절라인(NOVISALIGN)이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5일 법원이 상표등록 무효를 최종 심결했다. 이로 인해 노비절라인은 더 이상 법적으로 ‘노비절라인’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얼라인테크놀로지 코리아(Align Technology Korea)’는 얼라인테크놀로지(Align Technology, Inc. 이하 얼라인)의 투명교정장치 ‘인비절라인’과 유사한 상표로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 노비절라인을 상대로 법원에 상표권 소송을 신청, 약 1년 6개월 여만에 법원의 상표 등록 무효 심결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인비절라인’은 얼라인이 1999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환자들을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투명교정장치 브랜드다. 얼라인이 보유한 20년간의 임상 데이터와 교정치료 소재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과 특허를 바탕으로 우수한 교정 효과와 만족도를 자랑한다. 치아 이동의 적합한 경로와 교정 후 모양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스마트스테이지(SmartStage)’ 기술과 치아 이동 경로를 제어하는 ‘스마트포스(SmartForce)’ 기술, 부드럽고 일정한 힘을 치아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스마트트랙(SmartTrack)’ 소재 등이 인비절라인만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인비절라인 마케팅 담당자는 “국내 투명교정장치 시장의 성장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투명교정장치 브랜드도 다양해진 만큼, 유사한 상표, 공격적인 마케팅 등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번 특허법원의 심결로 더 이상 소비자들이 유사 상표로 인해 혼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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