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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의학회 장애평가 기준 (치아·구강·악안면영역) 제정

의료감정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애평가 기준 활용 방안 연구

  • 입력 2018.03.02 14:09
  • 기자명 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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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희 위원장
▲ 한성희 위원장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이하 치의학회)가 구강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와 의료감정에 대한 치의학적 원칙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장애평가 기준을 제정했다(공포 2018. 3. 1).

최근 치과치료와 관련된 의료분쟁, 산재보험 보상, 근로자 및 국민연금공단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평가를 위한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 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까지 치아 및 악안면 영역에 대한 장애평가는 아주 오래된 맥브라이드, 미국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국가배상법 장애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장애평가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본 학회가 주축이 돼 2년여간 각 분야의 전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한치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치아구강·악안면)을 제정했다.

장애평가 기준은 크게 저작 장애, 안면장애, 언어 장애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 저작 장애 (치아 상실) ▲ 저작장애 (턱관절장애) ▲ 저작장애 (연하장애) ▲ 안면장애 (신경손상) ▲ 안면장애 (안면이상·안면추상) ▲ 언어장애 (음성장애·발음장애) 등으로 세분화하여 기준을 마련했다.

장애평가 기준은 구강 및 악안면영역의 장애 평가와 관련한 사회보장 영역, 민사소송 영역 및 보험 영역 실무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학회는 의료감정평가위원회(위원장 한성희, 간사 황경균)를 구성했고, 지난달 26일 초도회의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본 학회 장애평가 기준이 실질적으로 관계 기관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료감정평가위원회에서는 치과 치료와 관련된 구강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와 의료감정, 그리고 의료분쟁예방에 대한 치의학적 원칙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장애평가와 의료감정이 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고 교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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