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상속세를 줄일 수는 없나? Ⅱ

  • 입력 2018.03.22 12:45
  • 수정 2018.03.22 12:51
  • 기자명 김상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엠디저널]◇ 과연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대두되는 것은 사전증여전략이다. 100억 원을 가진 자산가가 만약에 사전증여로 50억 원을 자녀들에게 준다면, 상속할 재산이 50억 원으로 줄어들어 그만큼 상속세가 적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 증여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 추이
▲ 증여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 추이
▲ 증여한 경우 상속세 추이
▲ 증여한 경우 상속세 추이

사전증여를 할 경우 상속세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

증여 후 10년 경과 시 상속세 차이는 무려 37억 원, 20년 뒤에는 54억 원, 30년 뒤에는 81억 원, 40년 뒤에는 120억 원이나 된다. 따라서 사전증여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전증여에는 비용이 들어가니 바로 증여세가 그것이다. 만약에 사전증여 시 증여세가 과다하게 발생한다면 상속세 절세의 효과가 퇴색되어 버리기에 증여세를 효과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즉, 증여세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여를 하는 것이다. 사전증여 시 자녀 1인에게 50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 경우 증여세는 다음과 같다.

50억 원 – 0.5억 원(성인자녀증여공제액) x 50% - 4.6억 원(누진공제액)
= 20.15억 원

만약에 이렇게 증여한다면 10년 뒤 상속세 절세액이 37억 원이므로, 증여세 20.15억 원을 빼고 나면 실제 절세액은 16.85억 원이 된다. 그리고 증여세를 10년 미리 냈기 때문에 20.15억 원이 10년 동안 투자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실질적 상속세 절세액은 다음과 같다.

투자수익률

2%

4%

6%

8%

10년후 원리금

24.56

29.83

36.09

43.50

실질적 상속세 절세액

12.44

7.17

0.91

-6.50

투자수익률이 연 6%일 경우 상속세 절세액은 거의 미미하다. 또한 8%로 투자될 경우 오히려 상속세 절세액은 없고 추가 세금만 6.5억 원 더 내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 따라서 증여세를 절세하지 않고서는 상속세 절세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녀 2인에게 각각 25억 원씩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자. 증여세는

25억 원 - 0.5억 원(성인자녀증여공제액) x 40% - 1.6억 원(누진공제액)
= 8.2억 원(총 16.4억 원)이 된다.

이 경우 실질적인 상속세 절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

투자수익률

2%

4%

6%

8%

10년후 원리금

19.99

24.28

29.37

35.41

실질적 상속세 절세액

17.01

12.72

7.63

1.59

역시 실질적인 상속세 절세액은 미미해 보인다.

그렇다면 자녀 4인에게 각각 12.5억 원씩 증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세를 알아보자.

12.5억 원 - 0.5억 원(성인자녀증여공제액) x 40% - 1.6억 원(누진공제액)
= 3.2억 원(총 12.8억 원)이 된다.

실질적인 상속세 절세액은 다음과 같다.

투자수익률

2%

4%

6%

8%

10년후 원리금

15.60

18.95

22.92

27.63

실질적 상속세 절세액

21.40

18.05

14.08

9.37

자녀 4명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고 이로 인해 상속세가 꽤 많이 절세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전증여의 중요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에게 증여하라는 것이다.

◇ 증여법칙 Ⅰ - 수증자를 여러 명으로 하여 증여하라!

극단적으로 10명의 자녀들에게 사전증여를 한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5억 원 - 0.5억 원(성인자녀증여공제액) x 20% - 0.1억 원(누진공제액)
= 0.8억 원(총 8억 원)이 된다.

그리고 실질적인 상속세 절세액은 다음과 같다.

투자수익률

2%

4%

6%

8%

10년후원리금

9.75

11.84

14.33

17.27

실질적 상속세절세액

27.25

25.16

22.67

19.73

수증자를 여러 명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직계비속, 즉 자녀와 손자녀들에게 증여하면 된다.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 결혼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손자녀는 물론 사위나 며느리 또한 수증자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화목하고 다복한 가정은 증여세와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우자도 수증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므로 증여효과가 아주 크다 할 수 있다. 만약에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한다고 해도 증여세는 0원이 나온다.

6억 원 - 6억 원(배우자증여공제액) x 0% = 0원. 배우자에게 11억 원을 증여한다고 해도 증여세는 0.9억 원에 불과하다. 11억 원 - 6억 원(배우자증여공제액) x 20% - 0.1억 원(누진공제액) = 0.9억 원.

그리고 16억 원을 증여한다고 해도 증여세는 2.4억 원에 불과하다. 16억 원 - 6억 원(배우자증여공제액) x 30% - 0.6억 원(누진공제액) = 2.4억 원.

만약에 배우자 2명이라면 32억 원을 증여해도 증여세는 4.8억 원밖에 나오지 않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럴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에 있어서 배우자와 백년해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배우자를 포함하고 손자녀와 사위, 며느리까지 동원하여 사전증여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액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는 다음호에 알아보도록 하자.

저작권자 © 엠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