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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줄일 수는 없나? Ⅳ

  • 입력 2018.05.24 13:32
  • 수정 2019.02.20 16:03
  • 기자명 김상수 대표 (투윈에셋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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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지만, 재산 위에 재산 있고 재산 아래에 재산 있는 법이다.”

흔히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하나, 증여에는 귀천이 있는 법이다. 바로 이러한 귀천으로 증여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는 법이다. 

미래 가치가 상승할 재산부터 증여하라.

현재 같은 값어치의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에 고려의 대상은 무엇인가? 바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기준과 동일하다. 즉 미래가치가 상승할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듯, 증여에도 미래가치가 상승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지방소재 임야와 도시소재 부동산이 같은 가격이었다고 했을 때, 자녀에게 임야를 증여한다면 그 증여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임야가 가격상승을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가격상승을 하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소재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증여 이후 그 부동산 가치는 임야에 비해 일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상승할 부동산을 지금 저평가 받았을 때 증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을 때 증여하기가 힘들다. 그 부동산의 가격상승으로 상당한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증여도 저평가(가치주) 받은 것을 먼저 증여하고, 미래 가치가 상승할 것(성장주)을 증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금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며, 부동산을 증여하는 데에도 부채를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더 유리하고 건물부분은 제외하고 토지부분만 증여하는 부분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 각각의 상황에 맞춰 증여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증여순서도 투자의 원칙(저평가된 자산에 투자, 미래 상승할 자산에 투자)처럼

같은 부동산이라면 위와 같이 증여순서를 정하는 것이 유리하나, 자산의 종류가 다를 경우는 어떤 순서에 따라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까?

- 예를 들어 현금, 금융상품,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이 역시 미래 가격 상승할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먼저, 현금을 알아보자!

현금은 화폐이기 때문에 미래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물론, 디플레이션(deflation)으로 화폐가치가 상승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화폐가치 하락이라는 인플레이션(inflation)으로 위험의 요소가 상존한다.

그러나 화폐 중에 달러나 엔화 등 외환을 증여할 수도 있는데, 이는 고도의 경기예측이 필요한 부분이다. IMF 도래 전에 달러를 증여했다면 두 배 이상의 증여효과가 나타났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금은 증여 고려대상 중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현금 자체의 가격상승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금과 같은 금 같은 귀금속을 증여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결국 현금과 금 같은 대상은 화폐의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경기가 급변할 때 단기적으로 투자가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많은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상품을 알아보자!

금융상품은 그 평가가치에 따라 증여의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저평가를 받은 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ELS투자를 한 부모가 현재 가격하락 상태인데, 만기에 가격상승이 예견되는 경우라면 해당 상품을 증여하는 것도 절세방법이 된다. 저평가 상태에서 낮은 증여세를 내고 만기 시 적정가치를 받거나, 고평가를 받을 경우라면 증여 시점보다 가치상승으로 증여세 절세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판단은 증여자의 몫이 된다. 만기 시 가격이 증여시점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식의 경우를 알아보자!
주식도 금융상품과 일맥상통하는 경우가 많다. 저평가 상태라면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식은 투자상품으로서의 주식인 경우와 소유와 경영 등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 모두에게 해당된다. 투자주식인 경우도 저평가 상태에서 증여한다면 나중에 가격상승으로 수증자가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주식의 경우는 투자주식보다도 더 중요하다. 지분주식의 경우 중도에 매매할 의사가 없는 주식이기에 낮게 평가 받았을 때, 지속적으로 증여한다면 자연스럽게 지분분산과 자산이전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IMF 시기나, 금융위기 시절에 오너 경영인들이 정상가격보다 몇 배 이상 하락한 자기 지분주식을 2세에게 증여하면서 낮은 증여세를 내고 가업승계를 한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저평가된 주식의 증여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종합해 보건대 증여의 우선순위의 척도는 바로 미래 가치 상승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도 미래 가격 상승할 대상을 우선으로 증여해야 하며, 주식의 경우 현재 저평가된 대상을 우선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미래 가격 상승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자산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바로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분주식일 경우 저평가된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 또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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