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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료정보 유통의 길이 열린다면? 

  • 입력 2018.06.22 15:48
  • 기자명 정인회(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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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블록체인이라고 하면 흔히 작년 내내 큰 논란이 되었던 비트코인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블록체인은 의료분야에서도 향후 폭넓은 활용이 기대되는 기술이다. 실제로 환자의 의료정보 보관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서 의료기관, 제약사, 보험사 및 연구기관 등이 환자 본인의 통제 하에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 작년 ICO(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s)를 통해 약 1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진료기록을 포함하여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일은 의료분야에서 까다로운 쟁점으로 남아있는데, 최근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의료정보를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의료정보에는 환자의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진료과정 중 환자의 신체변화, 상병, 과거병력, 가족병력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이를 활용할 경우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상당한 효용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비영리단체 Identify Theft Resource Center가 2017. 1. 18. 발표한 데이터 탈취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데이터 유출사고 중 의료/헬스케어 분야 비중은 34.5%로, 금융정보 유출 비중 다음으로 높았다. 

국내에서도 병원 의료정보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 중 환자정보 약 7억 건을 탈취한 사건이 있었고(2015), 병원 홈페이지 관리자가 단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바람에 병원이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약 1만 천 건이 유출된 사건에서 홈페이지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에 관하여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8명이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2016). 
의료법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고 환자의 동의나 법정사유 없이 제3자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연구목적으로 연구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에서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수립·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인증 요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 및 허가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정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근 몇 년 간 의료정보 작성 및 보관 방식을 전자 방식으로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취약점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메디블록(MEDIBLOC)은 위조 및 변조, 해킹이나 무단유출이 거의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의료정보에 접목시켜, 주로 대형 의료기관이 독점적으로 보관해오던 의료정보가 환자 본인의 통제 및 관리 하에 타 의료기관, 보험사, 제약사, 연구기관 및 헬스케어 사업자 등으로 흘러가 다양한 효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중요한 점은 이때 환자가 직접 본인의 의료정보를 보관 및 통제할 수 있고, 관리 대상정보는 환자가 초등학생 때 접종 받은 예방주사 내역에서 성인 이후 병력 및 가족병력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 의료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스웨덴에서는 피부 속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여 이를 생체인식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3000명에 달한다고 한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만약 이러한 기술이 안정화되고 상용화 된다면 몸속에 삽입한 칩을 통해 시시각각 신체정보를 기록하여 의료기관에 전송하고 검진을 받는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지도 모른다.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 기술이 의료정보 관리 및 활용에 적용될 때 어떠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새로운 쟁점이 대두될 것인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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