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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절세의 필요성

  • 입력 2018.07.24 11:30
  • 기자명 김상수(투윈에셋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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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72법칙이란 말이 있다. 이는 얼마의 투자수익률로 자산을 굴렸을 때, 자산의 가치가 두 배가 되는 기간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가령 자산을 매년 4%로 굴렸을 때, 자산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은 18년이 된다.
즉 18년이 경과되면 자산이 두배로 불어나게 되는 것이다. 만약 투자수익률을 8%로 한다면 자산은 9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법칙은 자산운용수익률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요즘 같아서는 투자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자산의 가치가 두 배로 뛰게 될 것 같아 걱정이다. 바로 공시지가의 급등 때문에 그렇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은 2000년대 초중반의 최저 10%대에서 최고 20%대 상승을 보이다가 2009년 이후 2~3%대로 낮아졌는데, 이것이 2018년부터 다시 상승하게 된 것이다.
과거 2%로 공시지가가 상승할 경우 자산이 두 배로 되는 기간은 무려 36년이나 걸린다. 그만큼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았는데, 이것이 지금 무려 7%정도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자산이 두 배로 되는 기간은 약 10년이 걸리게 되어 10년 후에는 상속세 또한 두 배로 물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보유 부동산의 가치 상승으로 상속세를 두 배로 내야 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 지난 달 공동주택가격의 상승폭은 심상치 않다. 서울은 평균 10.19%가 상승했으며, 서울 송파구는 16.14%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강남구 13.73%, 서초구12.70%, 경기 성남 분당구 12.52%, 성동구 12.19%의 급상승을 보였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송파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과 4.5년 만에 자산이 두 배로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속세를 두 배로 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4.5년 그러니까 총 9년이 경과하게 되면 자산은 4배로 늘어나게 되고 상속세 또한 4배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과연 이러한 상속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여기에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인상 또한 예견되어 있는 그야말로 소나기 같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공시지가로 이미 올라있는 부동산 자산에 세율까지 상승하게 되니 엎친데 덮친격이 된 것이다.

이미 소득세는 최고 46.2%(주민세 포함)로 올라 있는 상태라 이제는 벌어서 46.2%의 세금을 내야 하고,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특별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고 죽어서는 50%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앞으로 세금은 늘게 되면 늘었지 줄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으니 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OECD 국가들의 소득세는 대부분 50%대다 네덜란드는 무려 60%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2013년도에 이미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55%로 올린 바 있다.

올해 우리 또한 상속세 인상을 조심스럽게 예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부가가치세는 10%인데 반해 유럽의 부가가치세는 평균 22%이다. 이 또한 우리의 부가가치세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규모와 복지정책 등이 다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따라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할 것 같지만, 보편적 복지를 펼치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재원조달이 필요하게 되므로 세금인상의 바로미터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각종 비과세혜택을 줄이거나 없앤다면 그야말로 세금천하에 살게 되는 것이다. 세금은 현재 또는 미래에 지불해야 하는 확정적 비용이다. 이를 피할 방법은 없다.

벤자민 플랭클린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로 죽음과 세금을 꼽았는데, 이제는 죽어야만 세금에서 벗어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죽을 때 상속세는 반드시 내야 한다)  

미래의 확정된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나 셰프처럼 보유세가 싫어서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귀화하지 않는 한 세금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절세전략이 강구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 있다 하겠다.

세금을 피하는 방법은 탈세와 조세회피, 그리고 절세가 있다
그런데 탈세는 정상적으로 열심히 살아오다가 조세범으로 죽을 수는 없기에 당연히 피해야 되고, 조세회피도 이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져 대부분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절세전략을 확실히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호에는 합법적인 절세의 SKILL과 활용전략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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