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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논의, 다시 길어지나?

추가 품목 및 타이레놀 제외 등 안건 이월돼

  • 입력 2018.08.09 10:39
  • 기자명 신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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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한 결과,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에서 제산제 및 지사제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 안건으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의 품목선정 안건(제산제, 지사제 신규지정 및 소화제 2품목 지정해제) △대한약사회의 타이레놀 500mg 제외 제안 등에 대해서도 차후에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되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위원회 논의에서 일부 위원이 4가지 품목을 확대시키자는 주장에 따라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화상연고 등에 대한 신규지정을 논의 안건에 포함 여부에 대해 표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표결 결과 항히스타민제와 화상연고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며 “다음 회의에서 안전성 검토기준(안)에 부합하는 제산제 및 지사제의 효능군에 대해서만 품목 조정안건으로 검토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대한약사회가 안전성 문제점을 들어 타이레놀 500mg를 편의점 판매약에서 제외토록 요청해 차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편의점 판매시간 제한과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위한 약정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기 품목조정 논의 대상이 된 제산제는 위산으로 속 쓰림과 위통 등의 급성 증상에 사용되는 위장약으로 ‘겔포스’가 품목 후보이며 지사제는 설사 증상을 완화 시키는 약물로 ‘스멕타’가 후보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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