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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법률상식

9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중 의료광고에 관한 부분, 잘 숙지해야

  • 입력 2018.09.15 11:16
  • 기자명 조우선(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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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의료법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개정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은 2018. 9. 28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의료법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확대 
 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광고의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 보증, 추천을 받은 광고 등을 추가하였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조). 따라서 2018. 9. 28. 이후부터는 의료법 제58조에 의하여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외의 인증을 받았다고 표시하는 광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사전심의제도의 부활
기존의 의료법은 의료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015. 12. 23.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조항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규정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및 법정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와 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인의 성명, 성별, 면허의 종류만 기재하는 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광고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2018. 9. 28.부터는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의사회나 소비자단체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제89조 제1호). 
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의료광고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료 6개월 이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의료법 제57조 제8항, 제9항).

사전심의대상의 확대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 매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예전에는 교통수단의 내부에 표시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심의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 음성, 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역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전심의대상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추가되었다. 

개정 의료법의 시행시기
 사전심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는 2018. 9. 28. 이후 최초로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되며,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광고를 하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은 2018. 9. 28.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행해진 위반행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의료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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