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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시의 전기안전

  • 입력 2018.09.13 15:16
  • 수정 2018.09.13 15:18
  • 기자명 신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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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로,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한국 주방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 분쇄기 자체의 편리함과는 별개로, 그 판매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다, 다른 공산품과는 달리 특정 공산품으로 분류가 되어 환경부(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 및 전기안전인증, 전파인증을 받은 업체만이 수입, 제조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증을 통과한 제품들 외의 상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게 될 경우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이러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식 수입제품, 이미지 사진출처:Kim’s 트레이딩
정식 수입제품, 이미지 사진출처:Kim’s 트레이딩

Emerson Insinkerator(인싱크이레이터) 한국 공식 수입원 Kim’s 트레이딩 김철희 대표는 2017년 이래로 불법제품들의 국내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정품제품과 불법수입제품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파워코드 모양을 확인하는 것과, 제품 아래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 정식 제품에는 미국에서 생산시6B(한국형)로 분류 생산을 하고 있다.

따라서 Model 200-6B/Model 100-6B라는 표시가 제품 하단옆에 하얀색 바탕에 녹색 글씨로 적혀져 있다. 불법으로 유통하는 업체는 이러한 시리얼 번호를 떼고, 그 자리에 다른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관세청은 수입면장에 인증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명으로 수입한 제품을 부정 수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부분은 한국제품안전 협회에서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위반이 되는 행위(안전인증표시 도용)로 분류한다. 이 외에도 누전 및 전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Kim’s 인싱크이레이터는 정식 인증 절차를 거친 정품 제품의 유통은 가정의 안전을 지키고, 국내 불법 제품의 유통을 막는 일이라고 설명하며 “주변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 수입제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안전에 대해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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