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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Youtube)를 통한 병원 홍보 가능할까?

  • 입력 2018.10.22 10:11
  • 기자명 한진(법무법인 세승 변호사/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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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최근 수전 워치츠키 유튜브 최고경영자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연례 브랜드캐스트 행사에서 “계정 없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자신의 계정을 갖고 로그인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18억 명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유튜브 로그인 사용자 수는 지난해 6월 15억 명에서 1년도 안되어 18억 명으로 늘었고, 페이스북에 근접한 유일한 플랫폼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위와 같이 인기에 힘입어 셀 수 없이 많은 광고들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의료계 역시 전문병원들을 중심으로 의료관계법령상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들이 유튜브 동영상을 이용한 의료광고를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할지 몇 가지만 알아보자.

우선,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4항 제1호를 살펴보면,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방송의 형태로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언급한 방송법상의 방송은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데이터 방송,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등이 있는데, 유튜브 영상은 위 방송법상 방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는 아닐 것이나, 향후 사회적 논의 및 방송법 개정 등을 거쳐 규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유튜브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바, 2018. 9. 28.부터 다시 시행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내용상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이 아닌지 주의하여야 한다. 동영상 광고의 경우, 그 특성상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노출시키기 쉽고,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가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경우, 그 자체로 의료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도입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목하면서, 광고마케팅 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의료광고는 의료관계법령상 엄격한 규제가 존재하는 만큼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부처나 국회는 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료관계법령을 개정하거나, 관련 유권해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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