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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후 비과세플랜의 필요성Ⅰ

  • 입력 2018.11.20 12:04
  • 기자명 김상수(투윈에셋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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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증여세 절세 그 이후, 2세대 비과세플랜(子子孫孫 플랜)
대를 이어 비과세 혜택을 볼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로 2세대, 3세대 비과세플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제라르 드파르디외와 알랭 뒤카스의 공통점은? 

좌: 제라르 드파르디외, 우: 알랭 뒤카스 (사진제공: 구글)
좌: 제라르 드파르디외, 우: 알랭 뒤카스 (사진제공: 구글)

프랑스의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Gerard Depardieu)와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사 알랭 뒤카스(Alain Ducasse)는 프랑스 국적자이며 남자라는 공통점 외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세금을 피해 국적을 옮긴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제라르 드파르디외는 부자 증세를 회피하려고 2013년 러시아로 귀화했고, 알랭 뒤카스는 사회연대세를 회피하고자 2008년 모나코로 귀화했다. 
역시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세금 아니던가?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피할 수 없으나, 세금은 어느 정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증여와 상속에 몰두한 나머지 그 이후를 준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2) 자녀에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해 주는 것이 지상목표이다?
흔히 자녀에게 사전 증여 플랜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상속플랜도 준비하면 자산의 무상 이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간과해선 안 될 문제점이 있다. 

부의 무상 이전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고스란히 받았으니 부모의 역할은 다 끝난 것인가? 
아니면 자산 이전 이후에도 자녀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역할을 더 해 주는 것이 필요할까?

간혹 착각하는 것은 바로 상속과 증여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문제에만 얽매인 나머지 상속과 증여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너무나도 힘든 상속과 증여 문제 때문에 다른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현명한 부모라면 상속과 증여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예측하여 미리 자녀에게 준비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상속과 증여의 목적이 부모의 자산을 자녀가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고 볼 때, 절세를 통한 자산이전은 필수이고 자산이전 이후 자녀가 효율적으로 자산관리 및 운용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자산을 이전받은 자녀는 어떤 세금 리스크에 부딪치게 되는가? 
우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생각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과세를 하는 것으로 최고 42%(주민세 포함 46.2%)의 세율이 적용되어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도 세금이지만, 연도별 종합과세 대상자로 집중관리를 받게 되니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불거질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으며, 증여와 상속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과 법인이 연계되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은 만기조절, 분산가입, 분리과세상품 가입 등이다.

<만기 조절>
첫 번째는 이자의 귀속시기를 분산하는 방법이다. 
만약 한 해에 이자소득이 몰려 있다면 가입시기를 조절하여 1차년도와 2차년도, 그리고 3차년도 등으로 나눠 이자의 귀속시기를 분산하는 것이다.
분산했을 때, 각 연도의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가 되게 함으로써 15.4%의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만 하고 종합과세 의무는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명의 분산>
두 번째는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이다. 
한 사람이 금융상품에 집중하여 투자할 경우 투자수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가족 등의 명의분산을 통해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명이 가입하는 것보다 여러 명의 가족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하면 투자수익이 각각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되므로 종합과세를 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가족 등에게 명의를 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증여세 면세점에서의 자산운용은 증여와 관계가 없다. 즉 배우자 명의로 6억 원까지 운용한다든지 아니면 성인 자녀 명의로 5,000만 원까지 운용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자산을 운용할 경우 첫 번째 이자 귀속시기를 분산하거나 두 번째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은 실효성이 없게 된다.

<분리과세형 상품>
세 번째는 근본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분리과세형 상품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일반과세 대상상품에 가입한 경우 15.4%로 원천징수를 하고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시 종합과세를 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일반과세형 상품을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는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형 상품과 비과세상품 가입이 중요한 것이다.
먼저 비과세상품은 생계형저축을 비롯하여 10여 가지 상품이 있다. 그런데 이런 비과세상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가입대상이 제한되거나, 한도가 정해져 있다. 생계형저축의 경우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따라서 많은 자산을 운용할 경우 생계형저축 같은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다. [엠디저널]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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