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상속 이후 비과세플랜의 필요성 II

  • 입력 2018.12.19 10:13
  • 기자명 김상수(투윈에셋 컨설팅 대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연 종합과세를 피하고 자녀들에게 평생 비과세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마지막 비과세를 잡기 위해

[엠디저널]지난 호에 이어 주목해야 할 비과세상품이 있다.그것은 바로 장기저축성 보험이다. 이 상품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가입대상 제한이 없으며,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다(단, 저축성보험 1인당 가입 한도가 있다. 이하 동일). 즉 많은 자산을 운용해도 괜찮고 성인은 물론 어린아이까지도 운용할 수 있다.

가령 매월 1억 원으로 종신연금상품에 가입하여 이자수익이 100억 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100억 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는 물론이고, 종합과세대상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산가인 할아버지가 가입해도 되고, 갓난아기가 가입해도 되는 것이다. 단, 보험의 경우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10년이란 제한조건은 의미가 없다

과거 상품의 경우 장기저축성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나면 만기 때까지 해약을 하지 않고서는 자금을 찾을 수 없었지만, 요즘 상품은 가입하고 나서 해약하지 않은 채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하여 중간 중간에 필요한 자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10년이란 제어장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중도인출 한도 10년 이내: 불입한 보험료 이내 인출가능/중도인출한도 10년 이상: 최저 존치금액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전 금액 인출가능)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관한 규정은 추후에 세법이 개정되더라도 보험가입 당시 기준으로 그 시기에 적용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즉 2018년에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향후 세법의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10년 이상 계약기간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자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보통 비과세 혜택이 필요한 사람은 자산가이며, 이들은 장기적으로 비과세혜택을 받기 원한다. 이들에겐 10년이란 제어장치가 짧게 느낄 정도로 살아생전 평생 비과세혜택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만약 좋은 남편감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딱 10년만 살고 헤어진다는 조건을 단다면 결혼하겠는가? 평생 해로하며 살아간다는 가정하에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듯이 비과세혜택 기간은 길면 길수록 유리한 것이다.

 

<비과세 대상 가입금액 축소 시행>

·일시납: 인당 1억 원으로 축소(기존 2억 원)

·월납: 인당 월 150만 원 이하만 비과세(기존: 한도 없음)

·시행적용일: 2017. 4. 1. 이후 가입 분부터

 

그런데 이러한 보험차익 비과세에 제동이 걸렸으니, 1인당 일시납 1억 원, 월납 15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이제 보험차익 비과세를 활용한 2세대, 3세대 자자손손 비과세플랜은 없어진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아직까지도 가입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남아 있기때문이다. 

 

3) 가입한도 없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비과세

가입한도를 두지 않고 여전히 비과세혜택을 주는 상품은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종신형 연금보험을 가입할 경우 비과세 단서조항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종신형 연금보험 비과세 가입조건: 월납 한도 없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조건

·연금 외 보험금, 기타 수익 불가(계약대출, 중도인출 가능)

·일시금 수령 시 과세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동일 조건

·기대여명 이내 연금보증 기간 설정 후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 소멸

·연금액 상한선:

연금시점 적립액 ÷ 기대여명까지 연수 × 3배 이내

즉, 개인별로 종신형 연금을 가입하면서 한도없이 전액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과세 상품이 사라지기 전에 미리 가입하여 평생 비과세혜택을 누리는 것은 투자 못지않은 비과세투자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은 물론 배우자, 자녀, 손자녀까지 개별로 가입한다면 1세대, 2세대, 3세대가 평생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돈이 없는 자녀나 손자녀의 경우 사전증여를 통한 비과세상품 가입은 필수이다.

비록 증여세가 일부 들어가겠지만, 평생 비과세혜택에 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엠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