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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와 보건범죄단속법

  • 입력 2018.12.19 10:25
  • 수정 2019.11.19 15:29
  • 기자명 정재훈(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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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엠디저널]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의료법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무면허 의료행위는 크게 두 가지다. 첫 째는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이다. 그리고 이 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도 같다.

그런데 보건범죄단속법은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치과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있다. 주의·감독 의무자에게 대한 양벌규정의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의 경우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에,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의 경우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점죄단속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등록 등을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다.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은 그 처벌의 정도 차이가 엄청나다.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대해서 이처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보건범죄단속법의 입법 목적과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보건범죄단속법의 입법목적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부정식품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1950~60년대 국민들의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못했고, 의료인의 수가 적었기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행하게 되었고, 국민보건을 위하여 정부의 결단으로 1969년 보건범죄단속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위와 같이 보건범죄단속법은 의료인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의료인 면허 없는 자에 의한 영리적이고 계속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의료인이 보건범죄단속법에 의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종종 있었다. 최근에는 검찰이 의료인을 보건범죄단속법으로 기소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단계까지는 아직도 의료인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건범죄단속법에 의할 경우 처벌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면허 취소 등 매우 강력한 행정적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해당 의료인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고,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관련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하루하루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의료인에 대한 적용 법률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의료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혹시 모를 불합리한 법률적용을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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