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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마케팅과 저작권 침해

  • 입력 2019.02.21 15:24
  • 기자명 강한결(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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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Google
▲ 출처-Google

[엠디저널]최근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문의 청구서가 문제가 되고 있다. 방송콘텐츠 제작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회사가 콘텐츠 무단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다.

병·의원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신규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광고는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온라인광고에 문외한인 병·의원은 광고대행업체들의 제안에 따라 마케팅을 전적으로 일임해 두었다가 위와 같은 청구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청구서는 왜 오는 것일까?

방송콘텐츠 제작사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갖게 되고, 이를 복제하거나 배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방영된 자료여서 괜찮겠다는 생각에 이를 활용하는 순간 방송콘텐츠 제작사가 가진 영상저작물 복제권 및 배포권 등을 침해하게 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 그런데 일부 광고대행업체들은 마케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는데, 정제가 잘 되어있고 가시성이 좋은 방송콘텐츠를 캡쳐한 뒤 이를 병·의원 블로그 등에 게재하고 있다.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원가는 청구서 발행 대상 1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 저작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진 방송콘텐츠 제작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서 발행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모든 금액을 고스란히 물어주어야 할까?

방송콘텐츠 제작사는 저작물 사용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합의금 및 청구 대행 수수료 등을 종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청구서로 보내고 있다. 만약 방송콘텐츠 제작사의 복제권 및 배포권 등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면 불필요한 민·형사 절차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사용한 콘텐츠 양, 사용기간, 병·의원 광고와의 관련성 및 광고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금액에 대한 조정은 가능 할 것이다.

한편, 일부 병·의원은 광고대행업체에 광고 업무를 전적으로 맡기고 본인은 저작권 침해를 고의적으로 한 사실이 없으니 사용료 지급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광고대행업체는 말 그대로 병·의원의 광고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 최종적인 광고 주체는 병·의원이므로 우선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광고대행업체가 부주의하게 업무를 하여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구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병·의원은 광고대행업체에 업무를 맡기기 전, 계약서에 저작권 침해가 없도록 충분한 주의를 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하고, 블로그 등에 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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