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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제모 시술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데…

  • 입력 2019.02.27 18:49
  • 기자명 노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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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제모 시술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 의료법 상 모든 레이저 시술은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행위로서 간호사 또는 의사가 아닌 직원이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 제 27조에 위반된다. 하지만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직원이 싼값으로 불법시술을 시행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다.

JMO피부과가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반드시 의사가 레이저 제모 시술을 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71%,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29%에 달했다.10명 중 3명은 의사가 아닌 사람도 레이저 제모시술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구에게 시술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의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21.6%에 불과했다. 나머지 79.4%는 시술을 시행한 간호사의 이름을 기억하거나,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시술실에서 의사인지를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불법시술로 인한 부작용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레이저 제모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가 아닌 간호사 또는 직원이 시술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 피해사례의 25.9%에 달하기도 한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의료현장에서 기본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환자 스스로도 병원 선택에 있어서 꼼꼼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JMO피부과 고우석 원장은 “잘못된레이저 제모 시술로 인해 시간 낭비와 흉터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다”면서 “간단한 시술로 생각하고 아무런 판단 기준 없이 싼 가격을 내세우는 병원만 찾기보다는 풍부한 경험과 충분한 노하우를 갖춘 의사에게 시술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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